농협은행, 투자자 보호 위해 고객자산 분리보관 서비스 확대
농협은행, 투자자 보호 위해 고객자산 분리보관 서비스 확대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2.08.24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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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도산 및 횡령 위험 낮춰 고객의 안전한 거래 지원

NH농협은행이 투자자 보호기능을 강화한 고객자산 분리보관 서비스를 조각투자기업 대상으로 확대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고객자산 분리보관 서비스는 고객의 자산을 은행에 분리 보관해 기업의 도산 위험으로부터 고객자산을 보호하는 서비스로, 다수의 고객을 모집해 공동 구매하는 다양한 업종에 적용할 수 있다.

(사진=NH농협은행)
(사진=NH농협은행)

농협은행은 소규모 기업들의 경우, 신뢰도가 검증되지 않아 고객 모집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당 서비스는 농협은행의 신뢰도가 바탕에 자리한 만큼 투자금 모집이 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도 기업의 도산 및 횡령 위험이 줄어들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고 함께 강조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고객자산 분리보관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받고, 다양한 업종의 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협은행이 금융 본연의 기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행은 지난 7월 조각투자기업 전용 서비스를 테사에 최초 적용해 운영 중이다. 2017년에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P2P 전용 고객자산 분리보관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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