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파업시 대체근로 허용·직장점거 금지 등 개선해야"
전경련 "기업파업시 대체근로 허용·직장점거 금지 등 개선해야"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2.09.19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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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지 '균형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 고용부 건의

전경련은 기업들이 파업에 속수무책이라며 대체근로 허용·직장점거 금지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균형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19일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제시한 개선 과제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비종사근로자 사업장 출입 시 관련 규칙 준수, 단체협약 유효기간 실효성 확대, 쟁의행위 투표절차 개선,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효력 강화로 총 7가지이다.

사진=연합뉴스

건의안에 따르면 먼저 쟁의행위 시 사용자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는 파업이 발생하면 사용자가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규채용, 도급, 파견 등의 대체근로를 할 수 없다"는 구조라면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경련은 "우리나라는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 방어권이 부족해 노조의 과도한 요구나 무분별한 투쟁에 대해 기업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대체근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경련은 노조법에서는 직장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을 '생산 기타 주요업무와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만 한정해 이 외 시설에 대해서는 점거를 허용하고 있다며 직장점거로 인한 사용자 피해는 단순히 생산차질에 그치지 않고, 폭행과 시설파괴, 영업방해, 근로자 안전침해 등 다양한 불법행위주를 동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경련은 "직장점거는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할뿐만 아니라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의 업무까지 방해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사업장 시설에 대해 점거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한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사용자만 일방적으로 규제하고 있고,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부과하고 있다며 이를 근거로 노조는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으며, 사용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보니, 노조가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특정 노조 가입 강요, 운영비 지원 요구 등 노조의 불합리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경련은 "노사교섭력의 균형을 유지하고 공정한 노사관계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과 같이 사용자 형사처벌 규정은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경련은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해고자, 산별노조 간부 등(비종사근로자)도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장에 출입하여 노조활동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비종사근로자가 사업장에 출입하게 되면 주요 정보가 경쟁업체에 유출되거나, 사업장 시설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전경련은 "직원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시 최소한의 규칙은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경련은 "단체협약 유효기간과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이 3년으로 통일할 필요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노조법에서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최대 3년이나,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은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경련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실효성있게 확대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유효기간과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을 3년으로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우리나라는 노조의 쟁의행위 권리는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사용자의 방어권은 미흡한 편"이라며 "노사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고,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전경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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