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거래소 FTX 파산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거래소 FTX 파산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2.11.15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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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통과 위해 국민의힘에 초당적인 협력 요청

김병욱 의원은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09차 정책조정회의'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FTX 파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세계 3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FTX가 유동성 위기 등 시장불안이 확산되면서 개인과 기관이 60억달러(약 8조원)를 대규모 인출하는 등 ‘뱅크런’이 발생하였고 파산위기에 처했다"며 부채규모가 최소 100억달러(약 13조원)에서 최대 500억달러(약 66조원)에 이를 것이라 했다.

김병욱 의원/사진=파이낸셜신문 자료사진

이어 "FTX사태로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고 있고 가상자산 전체 시가총액의 20%, 약 192조원이 증발하면서 연쇄적인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올해 5월 테라·루나 사태로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진 가운데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서 매우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FTX거래소는 FTT라는 자체발행 가상자산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는 등 무리하게 몸집을 키워서 문제가 됐다"며 다행히 국내 거래소들은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거래소 자체발행 가상화폐가 없고 가상화폐을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 또한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회계법인을 통해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며 대표적인 국내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의 경우 투자자 예치금 대비 보유자산의 현금가치 비율이 업비트 102%(10월 기준), 빗썸은 119%(6월 기준)라 FTX와 같이 지급불능 위험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렇지만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히 국내거래소들의 투자자 예치금 대비 보유자산이 건전한지 점검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투자자들의 안정장치로 고객자산(예치금)을 기업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고객예치자산은 ‘동일 종목/동일 수량’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고, 각 가상자산거래소별 제휴은행의 별단예금으로 안전하게 예치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투자자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산을 거래소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계좌를 완전히 분리해 제 3자 신탁을 통해 고객자산(예치금)을 예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가상자산법’이 이미 발의됐다"며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가상자산법 통과가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권, FIU 등 금융당국은 이번 FTX파산에 따른 예상치 못한 시장변동성에 대한 투자자 주의 안내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부정적 나비효과가 국내 가상자산시장까지 영향을 주지않도록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대한 긴급점검과 투자자보호를 위한 대비책을 꼼꼼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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