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국내 가상자산 과세제도 국제적 수준 미달...제도정비 시급"
자본연 "국내 가상자산 과세제도 국제적 수준 미달...제도정비 시급"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2.11.30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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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불확실성 줄이고 과세 공백 메우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과세 효율성 제고"
"과세당국은 종합적·구체적인 가상자산 과세 가이드라인 마련·발표해야"

국내 가상자산 과세제도가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려면 과세 불확실성을 줄이고 과세 공백을 메우는 방향으로 과세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30일 '국내 가상자산 소득과세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및 개선 방향' 보고서에 "개인 납세자에 대한 국내 가상자산 과세제도를 가상자산거래의 특성과 국제적 비교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과세제도 정비의 수준은 글로벌 주요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비사업용 가상자산 양도·대여이익 과세의 국제 비교

(자본시장연구원 제공)
(자본시장연구원 제공)

더군다나, 가상자산 관련 상속·증여세와 사업소득세가 이미 시행 중이고 가상자산 기타소득세제 정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고려한다면, 가상자산 과세제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과세 불확실성은 줄이고 과세 공백은 메우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첨언했다.

세부적으로 "분산된 가상자산거래업자의 과세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자와 과세당국의 편의성을 증대시켜야 한다"며 "동시에 가상자산 대여소득의 명확한 정의, 사업소득과의 구분, 필요경비의 인정 범위에 관한 적극적인 유권해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위원은 우량한 가상자산 장기투자를 육성하고 순소득 과세 원칙에 충실하려면, 가상자산과 다른 투자자산 간 양도손익 통산을 인정하고 순양도차손에 대한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해당 논의에 있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하나의 자산군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고,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 관련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단, 국회의 입법 논의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하나의 자산군으로 공식 인정하는 것에 대한 국민 정서와 납세자 수용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 양도로부터의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다른 투자자산과의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를 인정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김 위원은 주장했다.

김 위원은 "국내 가상자산소득 납세의무 준수율과 관련해 세무서비스 수준을 높이려면, 민간부문에서 편의성 높은 가상자산 세액계산 프로그램이 많이 출시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가상자산 과세시스템을 확보하려면, 과세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부터 높여야 한다"며 "과세당국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가상자산 과세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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