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사전 예방 서비스 활용하면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사 사전 예방 서비스 활용하면 보이스피싱 예방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3.06.22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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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8개 금융협회와 보이스피싱 대처법 및 피해시 대처요령 공동 안내

금융감독원이 8개 금융협회(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와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제도 및 대응 방법에 대한 종합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 또한 악성 앱 고도화,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신종사기 수법, 수출업체 대상 환전·송금 사기, 대학교 지원자 및 학부모 대상 등록금 사기, 대출보유자 대상 대환대출 사기 등이 성행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시 대처요령

(금감원 및 8개 금융협회 공동 제공)
(금감원 및 8개 금융협회 공동 제공)

이에 금감원과 8개 금융협회는 금융소비자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와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시 피해구제방법 및 대처요령 등을 종합 안내하기로 했다.

먼저, 금융회사의 다양한 사전 예방 서비스를 활용하면 안전하게 계좌를 관리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면 사전에 금융소비자가 지정한 방식의 금융거래만 가능해져 비정상적 금융거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제도로는 ATM 지연인출 제도, 지연이체 서비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단말기 지정 서비스, 해외 IP 차단 서비스, 고령자 지정인 알림서비스 등이 있다.

서비스별로 ATM 지연인출 제도는 100만원 이상 현금이 계좌로 입금됐을 시, 30분간 해당 금액이 ATM 혹은 CD기로 인출·이체되는 것을 정지시켜 피해금 인출을 지연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금융권 공통으로 운용하고 있다.

지연이체 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한 이체 시, 본인이 지정한 일정시간(최소 3시간) 후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도록 지연하는 서비스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는 미리 지정한 계좌로 본인의 전자금융 이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지만, 미지정 계좌로는 하루 100만원 이내 이체한도 내에서만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다.

단말기 지정 서비스는 본인이 미리 지정한 스마트폰, PC 등에서만 주요 금융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로, 미지정 기기에서는 추가 인증을 요구해 제3자에 의한 거래를 사전에 차단한다. 해외 IP 차단 서비스는 해외에서 접속된 IP로 확인됐을 시,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해 이상 접속으로 인한 자금 이체를 사전 차단한다. 단, 본인이 해외여행 시, 사전 해제가 가능하다.

카드사들이 운영중인 고령자 지정인 알림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개인 중 본인 희망 고객에 한해 카드대출 이용 내역을 지정인에게 문자로 제공해 부정대출을 방지해주는 서비스다.

이들 사전 예방서비스 신청방법은 금융회사마다 제각각 다르긴 하나, 대부분 사전에 개별적으로 신청할 필요가 있다.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해지를 원할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할 수도 있다.

실제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경우, 본인 계좌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금감원 콜센터로 신속히 피해사실을 신고해 계좌 지급 정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혹은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사실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3영업일내에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만약 신속한 지급정지로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금감원의 피해금 환급절차로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사이트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해 명의도용 피해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다면, 사이트 내 ‘내계좌지급정지’ 메뉴에서 일괄 지급정지가 가능하다.

신분증 사본 등을 사기범에게 제공했거나, 출처 불분명한 URL을 클릭해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판단된다면, 금융소비자포털 파인 홈페이지를 방문해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해야 한다.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어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활용하면 본인 모르게 개통된 이동전화, 인터넷 전화 등 이동통신사 가입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조회 결과, 명의도용으로 인한 개통이 확인되면 해당 통신사에 연락해 회선 해지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를 해야한다.

또는 피해 이전에 본인 명의 이동전화 신규 개설을 차단하는 '가입 제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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