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이륜차보험 최초 가입시 보험료 20% 할인"
"내달 1일부터 이륜차보험 최초 가입시 보험료 20% 할인"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3.06.27 1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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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업권과 이륜차보험 보험료 산정체계 개선
단체할인·할증 제도 도입, 시간제보험 확대…"보험 가입률 제고 기대"

오는 7월 1일부터 오토바이 등 이륜차 운전자가 이륜차보험에 최초 가입 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20%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및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륜차보험료 산정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륜차보험료 산정체계 개선 방안 주요 내용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가정용 평균보험료가 22만원인데 비해, 배달 등 생업용(유상운송) 평균보험료가 224만원으로 이륜차보험료 부담이 너무 크다보니 지난해 말 기준 의무보험(대인 1, 대물) 가입률이 51.8%에 불과했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사고 발생시 이륜차 운전자 및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도 있어, 보험업권과 함께 해당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이륜차보험 최초가입자를 위한 보험할인등급인 '11N등급'이 새로 마련됐다. 여태껏 이륜차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사고다발자 등에 대한 할증 등급은 없었고 기본등급(11등급)과 할인등급(12~26등급)만 존재해, 최초가입자들이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최초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최대 20% 덜어주는 11N등급을 신설했다. 해당 등급은 이륜차보험 가입 경력이 6개월 미만이고, 가입기간 동안 사고가 없는 운전자에 한해 적용된다.

다음으로 법인소유 유상운송(요금이나 대가목적 사용) 이륜차의 평균유효 대수가 10대 이상인 단체을 대상으로 이륜차보험 단체할인·할증제도가 새롭게 도입한다.

금감원은 해당 제도 도입으로 소속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적극적 위험관리를 통해 손해율이 개선되는 단체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급부로 위험관리 미흡 등으로 다수의 사고가 발생된 고위험·다사고 업체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할증된다.

단, 손해율 개선에 따른 보험료 할인 혜택은 시행 즉시 적용하되, 보험료 할증은 손해율이 좋지 않은 영세 업체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방침이다.

이륜차 시간제보험도 더욱 확대된다. 현재 파트타임 배달노동자 수가 급증했음에도 이들이 업무 수행시에만 사고위험을 담보하는 시간제보험 판매 회사 수가 많지 않아, 이들의 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코자 금감원은 시간제보험 판매사를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등 6개사로 확대했다면서, 추후 판매 보험사 확대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최초가입자 보호할인등급의 경우, 2023년 7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에 적용되고, 단체할인·할증제도는 2024년 4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에 적용된다고 언급했다.

단, 손해율이 양호한 단체의 보험료 할인은 시행 즉시 적용하되, 손해율이 불량한 단체의 보험료 할증은 손해율 관리를 위한 시간 부여 및 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해 1년 적용 유예, 4년간 할증폭 10%로 제한 등 총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을 통해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보험 가입률은 높아져 궁극적으로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단체할인·할증제도가 함께 도입됨으로써 다수의 이륜차를 보유한 단체가 소속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고예방 노력을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으로 함께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이륜차 운전자의 유념 사항도 함께 안내했다. 먼저 이륜차 보유자라면 총 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무관하게 누구나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운행 중 적발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사고이력’인 만큼, 가장 효과적인 보험료 절약 수단은 ‘안전운전’이다. 특히 최초 보험 가입 이후 2년간 무사고 운행 시 큰 폭의 할인(누적 약 45%을 받을 수 있고, 장기 무사고 시 최대 약 70%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 단, 실제 할인율은 보험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부분은 가입 보험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전화·인터넷 등을 통해 이륜차 보험에 가입했을 시, 대면가입 대비 약 10%~21%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여기에 보험 가입시 운전자 보인에게 맞는 할인특약을 적극 활용하면 보험료 부담이 한층 더 줄어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정용으로 보험 가입 후 배달 등 유상 운송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보험가입시 이륜차 용도를 허위로 고지했을 시, 추후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료가 추징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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