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협회, 신용정보원과 보험계약 비교안내시스템 구축 협력
생·손보협회, 신용정보원과 보험계약 비교안내시스템 구축 협력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3.12.25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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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기존 보험계약 간 보험기간, 예정 이자율 등 비교 가능…"소비자 보호 강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한국신용정보원과 협력해 올해 내로 보험계약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5일 밝혔다.

양 협회는 오는 2024년부터 해당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가 새로운 계약 청약 시, 다른 보험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계약의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비교 안내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 CI (사진=각 협회 제공)
생명·손해보험협회 CI (사진=각 협회 제공)

이를 통해 부당 승환계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합리적인 보험가입 지원으르 소비자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양 협회는 전망하고 있다.

승환이란 기존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당승환은 승환 과정에서 신규 보험계약과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예정 이자율 등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그동안에는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 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들이 구두 질의에 의존하여 유사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다른 보험사의 유사계약에 대한 비교안내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거나, 설명내용이 불충분하여 중복보험 체결, 기존보험 중도소멸에 따른 계약자 손실, 위험보장기간 공백 등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 피해가 수차례 발생했었다.

양 협회는 이에 금융당국, 신용정보원과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운 계약 청약시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계약정보를 조회해 비교안내에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협회는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면 다른 보험사의 기존계약 내용 등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이를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 보장 기간 단절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다.

관련해 생명보험 21개사, 손해보험 15개사는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타 보험회사의 유사 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작업을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단, 연금보험만 취급하는 일부 단종보험사의 경우 신용정보원과의 전용회선 신설 등을 거쳐 오는 2024년 초에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일례로 IBK연금보험은 신용정보원 정보제공·이용기관 신규가입 및 전용회선을 먼저 신설한 뒤, 내년 3월 중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양 협회는 비교안내확인서 개선 등 부당 승환계약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합리적인 보험계약의 선택·가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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