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사 온라인 플랫폼에서 보험상품 비교·추천한다"
"내년부터 보험사 온라인 플랫폼에서 보험상품 비교·추천한다"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3.12.28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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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손보협회, 2024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 공동 안내

새해부터는 보험사의 온라인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여러 보험사의 온라인 보험 상품을 비교·추천해준다.

28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안내했다.

2024년 7월부터 적용되는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른 특약보험료 할인·할증 구간

(양 협회 공동 제공)
(양 협회 공동 제공)

양 협회는 2024년 1월 19일부터 자동차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 신용보험,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자보험, 반려동물보험, 단기보험 등을 소비자가 비교해보고 계약까지 체결할 수 있도록 보험사 홈페이지 등 사이버몰(mall)에 연결해주는 시범 서비스가 시범 허용된다고 전했다.

보험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이 확대된다. 대표적으로 내년 1월부터는 보험소비자가 보험 업무에 필요한 행정서류(주민등록표 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 등 총 28종)를 본인 동의 하에 행정정보 보유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7월부터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양 협회는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지급보험금에 따라, 비급야 특약 보험료가 할인·할증되고 이는 매년 리셋된다. 단 산정특례대상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인한 의료비 및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연금저축 혹은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연금수령액 중 본인납부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금액 및 운용수익 해당분)에 대한 저율분리과세(3~5%, 지방세 제외)되는 기준금액이 현행 1천2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내년 3월부터 업무상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처리자(기업, 병원 등)는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해킹이나 전산장애로 인한 사고발생 시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해 7월부터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보험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자회사 소유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재는 보험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하려면 원칙적으로 금융위의 승인을 받되, 보험업에 밀접한 업무(보험업, 보험수리업무, 손해사정업무, 보험대리점업무, 보험리서치업무,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집합투자업, 부동산업)에 한해서는 사전신고가 허용된다.

내년 1월부터는 사전신고 대상 업무를 확대해 보험사가 국내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신고를 하는 업무(예 : 헬스케어, 보험계약 및 대출 상담,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는 해외에서 소유하고자 할 때도 사전신고가 가능해진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시 관련 세제혜택 변경 비교

(양 협회 공동 제공)
(양 협회 공동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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