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기업,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월 매출·영업손익 등 공개해야"
"IPO기업,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월 매출·영업손익 등 공개해야"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4.01.22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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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 발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IPO기업의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했다.

금감원은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본과 ‘2023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를 22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연중 최초 발행이 이뤄진 투자계약증권과 관련해 그간 심사사례를 감안해 위험 항목별(사업·회사·기타) 기재 요령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요구 절차>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우선 감사(검토)받은 최근 분기 다음 달부터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일 직전 월까지의 매월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잠정실적'이라는 사실 및 향후 감사(검토)받은 확정실적과의 차이발생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 유의 사항, 실적 악화에 따른 투자위험,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이후 상장 전까지 회사의 재무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환경 변동 전망 등도 '투자위험요소'로 함께 다뤄야 한다.

또 기재보완·정정·효력재기산 등 세부 운용기준도 명시하고 있다.

항목별로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시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기재하지 못했을 경우(일부 미기재 포함), 원칙적으로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기재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가령 2024년 1월 2일에 IPO증권신고서를 최초 제출했을 시 2023년 12월 잠정실적이 미기재됐다면, 2024년 1월 23일까지의 내용을 보완해 잠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효력발생일이 최초 제출일 다음 달에 도래하는 경우, 효력발생일 전월의 잠정 실적을 추가해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례로 2023년 12월 22일 최초 제출시 전월까지의 잠정실적을 기재해야 한다. 2024년 1월 17일에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2023년 12월 잠정 실적을 추가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잠정실적 기재내용에 대한 변동, 수정사항 등 발생시 청약 전일까지 자진 정정이 가능하다. 또, 잠정실적 기재보완 등에 따른 정정신고서 제출시 효력이 반드시 재기산되는 것은 아니며 변동수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뒤에 결정된다.

투자자(공시이용자)가 증권신고서의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IPO기업은 최근 재무정보 관련 주요내용을 증권신고서 내 '요약정보-핵심투자위험'에 간단·명료하게 요약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 투자위험 기재요령도 보완했다고 전했다. 특히, 투자계약증권 서식에 포함된 작성지침 외 지난해 실제 심사과정에서 투자위험요소로 고려했던 사항이 기재요령에 새롭게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공동사업 운영자가 기초재산 매입·가치평가·보관·매각 등 절차 과정에서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가 있는 경우, 투자자들이 거래의 공정성·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거래의 상세 내용, 관련 내부통제 절차 및 의사결정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한다.

청약·배정·납입 방법(청약증거금 여부, 예치금 보관방식, 균등·비례배정, 청약한도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계좌서비스 기관이 수행하는 역할과 범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투자자 부담 수수료와 공동사업자 부담 수수료를 명확히 구분해 기재하고, 수수료 항목별 선정 근거와 공동사업 청산 시 손익정산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또, 금감원은 기업들이 최근 심사 방향을 참고해 증권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전년도 주요 정정 요구 사례 중 30건을 선별·공개했다. 특히, 기업이 신종증권 증권신고서 작성 시 도움이 되게끔 투자계약증권 정정요구 사례 11건을 신규 수록했다.

금감원은 회사 정관에 신규 사업으로 추가한 NFT, 블록체인 등이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계획이 없다’고 기재한 사례에 대해서는, 신사업 미영위 사유, 향후 추진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정정을 요구했다.

회사 홈페이지 혹은 별도 URL을 통해 기초자산의 보관장소 및 현황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증권신고서에는 '보안을 우려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기재한 사례에 대해 금감원은 투자자가 기초자산의 실물을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장소 등을 기재하고 이후 투자자가 보관장소 및 현황 외에 실물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기재하도록 정정 요구를 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오는 2월 중 IPO 업무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한 주관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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