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130] "전세보장금보험,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여부 알려야"
[생활경제캠페인-130] "전세보장금보험,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여부 알려야"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4.02.13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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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보증보험 이용 관련 유의사항 안내

#A씨는 ◇◇시 소재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기간 2년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 이사하는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A씨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A씨는 이를 부당하다고 여겨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3일 금감원은 '신용·보증보험 이용 관련 유의 사항'을 안내하면서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기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임대차계약 갱신 후에도 보험의 보상을 받으려면 보험계약을 갱신해야 한다고 함께 조언했다.

A씨 경우와 유사한 사례로 금감원은 임대차기간 중 매매나 증여, 상속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로 이전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을 변경하지 않으면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반면,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임대인이 기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기존 보험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다. 단, 이러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면 보험사에 이를 알리고 관련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임차주택 매매가가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을 시,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의 전세가율이 높을 때, 계약 체결 즉시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 1(구체적 수준은 보험사별, 보험가입 시기별로 차이가 있음)이 경과하기 전까지 청약은 가능하지만, 임차주택의 매매시세가 일정수준(예, 110% 등)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차주택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수준을 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어, 세입자가 임대차계약 체결 전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만 한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전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고, 일부보험(보험가입금액〈보증금)으로는 가입이 안 된다. 왜냐면 임차인은 보험사에 주택의 점유를 이전하고 일부 보증금만 받게 되므로 나머지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별도로 반환받아야 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해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경우가 아니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에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의무가 있다. 만약 주민등록을 변경(전출)하면 그 시점부터 우선변제권이 소멸하게 되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관련 판결(대법원 1987.2..24. 선고 86다카1695 판결)이 있다.

보험계약자가 주민등록은 유지하나, 다른 주택으로 이사해 주택 내 집기를 모두 반출하고 출입문 열쇠를 인도하는 등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항 경우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점유를 유지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만약 보험계약자의 주민등록 변경 시 우선변제권 유지여부, 주민등록은 유지하면서 이사할 경우 사실상의 지배권 상실여부 등 법률 관련 이슈는 해당 보험사에 사전 문의해 안내받을 필요가 있다.

보증보험은 계약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계약자의 사정으로 보험을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내용 변경(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등)을 원할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보험료 계산시 계약해지 일자는 보험사에 해지 의사를 밝힌 시점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 필요서류를 접수한 시점이므로 보험사에 관련 절차를 문의해 신속히 접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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