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작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부실기재 기업 공시심사 강화"
금감원, 작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부실기재 기업 공시심사 강화"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4.02.19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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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내부회계관리제도, 회계감사 의견, 공·사모 자금 사용내역 등

금융감독원이 오는 4~5월 중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중점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총 12개의 중점 점검사항(재무사항 12개, 비재무사항 2개)을 사전예고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재무사항 중에서는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기업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등은 투자의사결정 등에 활용되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정보인 만큼, 금감원도 해당 사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요약(연결)재무정보,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재고자산 현황, 수주계약 현황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 여부도 살핀다. 세부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의견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등 항목 공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의 경우, 회계감사의견 및 핵심감사사항, 감사보수 및 시간, 내부감사기구·감사인 간 논의내용,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관련 사항, 회계감사인의 변경 등을 점검한다.

비재무사항 중에서는 조달된 자금의 사용 실적을 중점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자금사용 계획과 실제 자금사용 내역을 시설자금, 영업양수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기타 등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상세내용을 기재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자금사용 계획과 실제 사용내역 간 차이가 났을 시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재했는지 여부, 미사용자금의 구체적인 보관방법 및 향후 사용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미사용자금 운영내역의 종류 기재여부, 운용상품의 전체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재했는지 여부, 작성기준일 현재 투자금액의 원금(재무제표상 평가금액이 아님에 주의)을 운용금액으로 기재했는지 여부 등도 중점 점검 사항에 포함된다.

비재무사항 중 또다른 중점점검 사항은 합병 등의 사후정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스팩상장 기업의 영업실적, 합병 등 전후 재무사항 비교표를 이용해 1차연도 및 2차연도의 영업실적(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예측치, 실제치, 괴리율을 모두 기재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아울러 괴리율을 작성지침에 따라 올바르게 산정했는지, 만약 과리율이 10% 이상 발생했다면 항목별(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로 괴리율 발생의 주된 사유, 비중, 발생 원인에 대한 상세 분석결과를 충실히 기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점검에서 드러난 결과 기재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5~6월 중 회사에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부실기재가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함과 동시에 증권신고서, 주요사항 보고서 등 공시서류 심사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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