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학회 "금융환경 변화 유연 대응...금감원, 검사 체제 개편"
은행법학회 "금융환경 변화 유연 대응...금감원, 검사 체제 개편"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2.04.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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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관련 법제도의 변화와 혁신' 세미나 개최

은행법학회(회장 정대 한국해양대 해사법정학부 교수)는 22일 서울 중국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관련 법제도의 변화와 혁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정대 은행법학회장의 "오늘 학술대회가 참석하신 분들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는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병칠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장, 이효경 충남대학교 교수, 진시원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권홍진 한국금융연구원(KIF) 연구위원 순으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22일 서울시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은행관련 법제도의 변화와 혁신' 세미나 시작에 앞서 정대 은행법학회장(사진 앞줄 맨 왼쪽에서 여섯 번째)이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촬영=임영빈 기자)
22일 서울시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은행관련 법제도의 변화와 혁신' 세미나 시작에 앞서 정대 은행법학회장(사진 앞줄 맨 왼쪽에서 여섯 번째)이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임영빈 기자)

먼저 김병칠 국장은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 사전적·사후적 감독 간 균형, 금융시장과의 소통 강화 등 3대 핵심 목표 하에 정기·수시검사로의 체제 개편, 경영실태평가 제도 전면 정비, 소통협력관(liasion)·자체감사 요구제도(가칭) 등의 도입으로 금융시장과의 소통 강화 등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건전성 리스크 및 소비자 피해 위험에 대한 예방적 점검·지도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사전적·사후적 감독 간 균형을 도모하고 과도한 재량적 검사, 저인망식 검사 등은 지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체제 개편 과제는 2022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하고,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검사 및 제재규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 검사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과제는 실무지침 제·개정 등 즉시 필요조치를 취한 뒤, 올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효경 충남대학교 교수는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규제 대응방안' 발표에서 금융의 디지털화 가속화로 등장한 분산형 금융시스템에 대한 규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분산형 금융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금융기관과 같은 중앙집권적인 관리자를 중개하지 않는 금융서비스로, 주로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 등의 거래에서 활용이 급격히 확대되는 추세다.

이 교수는 "일본의 경우, 금융청이 2021년 7월 '디지털 분산형 금융에 대한 대응 방향성 등에 관한 연구회'를 설치하고 DeFi에 대한 규제·감독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며 "분산형 금융을 기점으로 금융혁신 촉진을 위해서는 우리도 관리자 부재 상황에서 어떠한 방향과 수준으로 규제와 감독을 해나가야 하는지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진시원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펀드 판매회사로서의 은행의 책임과 관련 쟁점’ 주제 발표에서 “개정 자본시장법이 도입한 판매자의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경제적 관점에서 판매자와 투자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함으로써 판매자의 감시의무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진 위원은 "특히 판매자가 통제하지 못하는 운용의 영역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판매자로 하여금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할 경우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감시활동을 기계적으로만 수행하고 그에 적합한 상품만을 골라 선택적으로 판매할 우려가 있다"며 "판매자와 투자자 그리고 운용자 간 관계에 대해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고 그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권홍진 KIF 연구위원은 '은행의 본질적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발표에서 "은행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금융중개의 존재 이유를 강화해 가치창출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은행의 데이터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금융중개는 물론 빅데이터의 수집·분석 역량을 갖춘 테크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본질적 업무 위탁 및 자율과 감독 강화, 부수업무 범위 확대와 건전성 강화, 은행의 핀테크기업 투자 규제 합리화 등의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됨과 동시에 AI를 통한 빅데이터 분석의 보안, 안정성, 윤리성도 확보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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