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펀드 환매 중단 금융사, 올해 집중점검"
금감원 "사모펀드 환매 중단 금융사, 올해 집중점검"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2.05.03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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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 사전예고…"금융사의 자율시정 기능 강화 적극 지원"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보호 강화 기조를 올해 더욱 강화하고자 사모펀드 환매를 중단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집중적으로 검사할 방침이다.

3일 금감원은 '2022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을 이같이 사전 예고했다. 금감원은 검사에 앞서 금융사들이 자율점검을 실시해 문제점을 스스로 파악하고 사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우선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 체계 강화 차원에서 환매중단 사모펀드 등 사회적 물의가 크고,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자산운용사 및 펀드 판매사에 대해 순차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증권사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내규 반영 및 준수 여부, 금융소비자의 신설된 권리 행사 실태,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요건 준수 여부, 신규 등록 유치를 위한 과도한 이벤트 실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사모펀드 사태 이후 일반 사모펀드 관련 강화된 투자자 보호 장치 등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대표적으로 핵심상품설명서 및 자산운용보고서 작성의무, 핵심상품설명서 위반 운용행위 금지, 펀드 대출 관련 수수료 수취 금지 등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분야에 대해 사전예방적 성격의 검사를 실시한다. 자본시장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증권 유관기관, 펀드 관계사 등의 핵심업무 취약부문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더불어 기업공개(IPO) 주관 증권사의 수요예측 및 기관투자자 배정업무의 적정성, 펀드자산 쏠림화·부실화 등 잠재리스크가 큰 자산운용사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 수익성이 취약하거나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투자자문사의 투자자보호 실태 등도 점검 대상이다.

부동산 신탁사의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산정의 적정성, 위험관리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한다.

금감원은 리스크 요인 조기진단으로 잠재 불안요인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게끔 상시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증권사 본사 및 지점 영업 차원의 불건전 영업행위, 비유동성·만기 불일치 자산 편인 등 운용상 위협요인을 비롯해 해외주식 주액 관련 거래 프로세서, 전산시스템 구축현황, 투자자 보호 이슈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상장지수채권(Exchange Traded Note, ETN)을 발행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유동성 공급 의무 이행 여부, 괴리율 확대 시 투자자 손실 가능성에 대한 투자유의 안내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이외에 혁신사업자와 업무제휴 등을 통한 증권사의 비상장주식 중개 업무 실태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자산운용사의 불건전 영업 행위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 예고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해외대체투자 펀드 등 운용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펀드의 불건전 자산운용 행위, 업무집행사원(GP)의 불건전 운용 및 영업행위, PEF의 기관전용 사모펀드 전환 관련 제도변경 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수시검사 및 상시감시 등을 통해 이번에 예고한 중점 검사사항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라며 "금감원과 금융투자회사 간 소통 창구를 활성화해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시정 기능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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