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미국 감독기관과의 자금세탁방지 준수 서면합의 종결
기업은행, 미국 감독기관과의 자금세탁방지 준수 서면합의 종결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2.12.08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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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지점 자금세탁방지, 금융제재 준수 프로그램 개선 등에 대한 성과 인정

IBK기업은행은 2016년 2월 24일 뉴욕연방준비은행 및 뉴욕주금융청 체결한 서면합의가 2022년 12월 2일(미국 뉴욕시간 기준) 최종 종결됐다고 8일 밝혔다.

서면합의는 기업은행 뉴욕지점이 자금세탁방지 및 금융제재 준수 프로그램상 미비점을 개선하기로 동의하고 미국 감독기관과 체결한 바 있다.

(사진=IBK기업은행)
(사진=IBK기업은행)

이후 기업은행은 미국 감독기관과 합의된 내용 전반에 대한 개선을 실시했고, 충실한 이행과 개선을 위한 노력 및 그 성과를 인정받아 해당 제재조치가 정식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무엇보다도 윤종원 행장이 취임 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바른경영의 정착과 내부통제 강화에 힘쓴 결과가 해외에서도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서면합의 종결은 미국 감독기관으로부터 당행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개선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강화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지속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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