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사 내부통제 수준 여전히 미흡…제도·문화 개선 필요"
금융위 "금융사 내부통제 수준 여전히 미흡…제도·문화 개선 필요"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2.12.20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람직한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향성' 세미나
"권한과 책임 불일치가 주 원인…인센티브 강화 방향으로 개선 추진"

금융위원회는 20일 "대다수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 절차를 갖추고 있으나 여전히 그 수준이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들이 자율적으로 내부통제 문화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센터 3층 불스홀에서 열린 '바람직한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향성' 세미나에서 김용제 금융위 상임위원은 "금융권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금융회사 스스로 잠재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실제 위험으로 변지지 않도록 대처할 수 있는 자율적 통제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20일 여의도 금융투자센터 3층 불스홀에서 열린 '바람직한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향성' 세미나에서 "금융위·금감원이 운영 중인 내부통제 제도개선 TF에서 마련한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입법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영빈 기자)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20일 여의도 금융투자센터 3층 불스홀에서 열린 '바람직한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향성' 세미나에서 "금융위·금감원이 운영 중인 내부통제 제도개선 TF에서 마련한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입법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영빈 기자)

김 위원은 "금융업계 역시 지난 10년간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 결과, 모든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절차를 갖추게 됐음에도 사회적 파장이 큰 대형 금융사고는 여전히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금융위는 내부통제 제도개선을 위한 TF를 구성·운영해왔다"며 "TF에서 다양한 대안들이 거론됐는데, 그중에서도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현상으로 인해 단기성과 추구에 대한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핵심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과에 따라 보상을 받는 이와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지는 자가 불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금융회사는 미흡한 내부통제를 반성하고, 내실있는 통제가 이뤄지도록 경영전략과 조직문화 전반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함께 촉구했다.

김 위원은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권한이 있는 자에게 그에 부합하는 책임을 지우고 적극적 통제 노력을 입증하면 책임을 경감해주는 등 실질적인 내부통제 장치 마련을 위한 인센티브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내부통제 TF는 지난달 30일 중간 논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조만간 입법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금융위·금감원에서 운영하는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위원을 비롯해 학계와 금융업계 전문가들이 주제발표 및 토론에 참여했다.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TF에서 주요하게 논의됐던 내부통제 규율의 3가지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내부통제 규율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금융위가 마련한 내부통제 규율 개선방안은 임원별 금융사고 발생 방지책임 구분,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의무 부여, 금융사고 발생시 담당 임원 제재 + 필요시 면책,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 내부통제 감시의무 명확화 등을 꼽았다.

변제호 과장은 "바람직한 내부통제 규율을 위해서는, 누가(직무권한), 무엇을(책임영역), 어떻게(통제활동) 함으로써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들은 임원별 책임영역을 사전 확정해 해당 임원이 스스로 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통제활동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금융회사 스스로 임원별 책무영역을 사전 획정하고 이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변경 사항이 있을 시 다시 제출토록할 것"이라며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가 적정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는지, 임직원이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미흡사항 발견시 보완조치했는지 등 일련의 관리의무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 과장은 금융사고 발생시 담당 임원 제재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금융회사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소명케할 것"이라며 "단,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과감히 면책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이사회의 내부통제기준 제·개정 권한 등 의무 외에도 상법상 이사회의 감독책임 조항을 지배구조법에도 도입하는 등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 감시의무를 명확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효섭 자본연 자본산업실장은 '내부통제 관련 해외당국 운영사례' 주제발표에서 미국, 영국, 일본 3개국의 내부통제 규율사례를 공유하여, 국내 제도개선에 담길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 실장은 "미국과 영국과 같이 감독자책임을 명확화하는 대신, 내부통제체계의 구축·운용·관리 등 관련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제재를 경감해주는 방식의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책임지도, 맞춤형 내부통제 정책·갱신·정례 평가, 임직원 교육, 내부통제보고서 작성·제출 등 합리적인 면책 조건도 함께 설정하는 방향으로 국내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홍경 SC제일은행 이사는 영국의 '개인책임제도 (Individual Accountability Regime)'와, 고위경영진들이 내부통제 관련 책임을 배분하는 '책임지도(responsibilities map)'를 소개하면서 ""고위경영진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할 의무(duty of responsibilities)를 통한 내부통제 관련 의무가 부과되며, 이는 금융위의 제도개선 방향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