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조합원 62% 찬성에 15일만 종료…피해액 3조원 넘어
화물연대 파업, 조합원 62% 찬성에 15일만 종료…피해액 3조원 넘어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2.12.0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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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영향에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산업계 피해액 3조5천억원 추산
민주당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수용 후 파업동력 감소…대형 노조 철수도 영향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된 9일 오후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컨테이너 부두에서 화물을 실어나르는 화물 차량의 모습. (사진=연합)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된 9일 오후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컨테이너 부두에서 화물을 실어나르는 화물 차량의 모습. (사진=연합)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전격 총파업을 선언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시작한 지 15일 만인 9일 결국 총파업을 철회했다.

이날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파업 종료 찬반 투표 결과 찬성 61.84%(2천211표), 반대 37.55%(1천343표)로 파업 종료 안건이 가결됐다.

화물연대 조합원 2만6천144명 중 3천575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13.67%를 기록했다. 총파업 장기화가 우려되면서 조합원 이탈과 대형 노조의 파업 철회가 낮은 투표율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해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자동차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약 3조5천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서 각각 1조원대를 상회하는 피해가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4조원대 이상으로 주요 산업 분야 전체 피해액을 예상하는 의견도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사실상 소득없이 종료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에서 제시한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없는 일몰 3년 연장안'을 수용한 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안전운임제를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기에 정부·여당 안을 수용한 것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전을 하지 않도록 최소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화물차 기사들에게는 일종의 최저임금제로 여겨졌다. 대선 공약으로 삼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 과제로 추진해 2020년 시멘트·컨테이너 화물에 일몰제로 도입됐다.

한편,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여당의 반발과 정부의 원천 재검토 등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22일 화물연대 총파업 전에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제시한 바 있다. 화물연대가 지난 6월 합의한 내용을 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총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달 24일부터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 등 파업을 강행하면서 정부와 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제안이 무효가 됐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 복귀를 결정한 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파업 문구를 부착한 화물차가 운행하는 모습. (사진=연합)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 복귀를 결정한 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파업 문구를 부착한 화물차가 운행하는 모습. (사진=연합)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 22일 정부·여당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 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은 무효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했음에도 안전운임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한 제재 절차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정부세종청사와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종로구 sk에너지 앞,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파업 결의 집회 과정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목에 걸거나 손에 들고 참여한 34명 전원을 고발 조치하기도 했다. 

자동차 관리법 상 자동차 번호판은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뗄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위·변조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집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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