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경영硏 "빅테크,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 허용 전 제도 마련 선행돼야"
KB경영硏 "빅테크,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 허용 전 제도 마련 선행돼야"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2.12.16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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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특정 플랫폼의 지배적 위치 구축…이로 인한 불공정 경쟁·독과점 경쟁 가능성"

금융당국이 빅테크에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 허용에 앞서 제도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KB금융경영연구소 이윤재 금융연구팀장은 16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중개 허용에 따른 이슈 점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전경 (사진=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전경 (사진=KB국민은행)

보고서는 비금융업 영역에서 이미 빅테크의 독점적 폐해가 증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금융당국은 '혁신'과 '소비자 편익 제고'를 표방하며 빅테크에게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의 핵심인 예금과 대출상품까지 중개할 수 있도록 개방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통적 금융체계로 인한 규제차익 가능성이 여전한 와중에, 금융당국의 이러한 시도는 오히려 시장경쟁·금융안정성·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잠재 리스크를 본격적으로 표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더 나아가 시장실패 가능성도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선 빅테크의 금융상품 중개업 진출이 동일 기능의 다른 방식(위임·위탁, 공유 등)에 의해 금융서비스가 비금융과 통합되고 내재화된 형태로 제공되는데, 이는 인허가 방식 중심의 현행 금융규제 체계에서 규제차익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부 주도로 빅테크가 포함된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상품 중개 확대를 추진하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가 한국이라는 점도 우려했다. 보고서는 빅테크의 비즈니스 모델상 소수 특정 플랫폼의 지배적 위치가 구축될 가능성과 이로 인한 불공정 경쟁, 독과점 발생에 따른 시장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빅테크 플랫폼에 판매패널을 잠식당하고 의존도가 높아지면, 수익 기반이 약화된 기존 금융사들은 저하된 수익성 보전을 위해 과도한 위험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아울러 다수 금융사가 소수 빅테크에 중개기능을 위임할 경우, 쏠림 현상이 발생해 시장 안정성이 저해됨은 물론, 빅테크가 영위하는 주력 비금융사업의 위험이 금융사업으로 전이돼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할 가능성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설령 당국 주도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이 실행되더라도 소비자 부담 증가의 역효과,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 제공 제약 등으로 고객의 편익이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일례로 가격 위주로 표준화된 상품이 비교·추천되면서 금융사들이 가격경쟁에만 함몰되고, 자산관리 역할이 부실해져, 신용도가 취약한 소비자는 전보다 더 높은 가격 혹은 금리 부담에 시달리거나 금융사로부터 금융상품 제공 자체가 거절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가격(금리) 위주 경쟁 격화로 유동성 경색 등 연쇄적인 금융시스템 불안정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또한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허용에 따른 금융회사 간 적극적인 금리 경쟁은 과도하고 급속한 자금의 이동과 쏠림을 유발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금융권의 경우, 금리변동에 따른 가격대응력이 높지 않다는 특성상 우량차주 이탈로 인한 전반적인 여신건전성 악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결국 신용공급 기능 악화로 2금융권 본연의 서민금융 기능 수행하기 어려워져 금융권 전체에 부담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제도 변화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훼손과 공정경쟁 저해 등 금융산업의 생태계에 미칠 부작용을 금융당국이 충분히 살피면서 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을 전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플랫폼 규제에서 모든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 규제와 빅테크와 같은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강화된 규제 내용은 엄격히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의 중개 행위와 관련,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한 예외 허용은 중소규모의 핀테크에 한해 적용하고, 빅테크에 대해서는 기존 금융법률을 정비해 규율할 수 있기 전까지는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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