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50%' 한시적 감면
구리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50%' 한시적 감면
  • 조경화 기자
  • 승인 2022.12.21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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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3월 3개월간 감면 부과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구리시는 오는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등 관내 수도 수용가에 대한 수도요금을 50% 감면하여 부과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리시 소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됐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8일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 절차를 마쳤다.

구리시에 따르면 수도요금 감면은 소상공인 등 구리시 관내 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일반용 및 대중탕용 수용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3개월간 감면된다.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수도과에서 일괄 감면 처리되며, 감면 금액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가정용 수도 수용가, 관공서, 학교, 공공기관 및 대기업은 이번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구리시 소상공인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소상공인과 함께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드는 데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감면 대상자는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 매월 5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

구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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