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모바일·인터넷 뱅킹서 타행 이체수수료 영구면제
신한은행, 모바일·인터넷 뱅킹서 타행 이체수수료 영구면제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3.01.01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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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구 행장 "이체 수수료 면제가 고객과 사회를 위한 하나의 메시지 될 것"

신한은행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뉴 쏠(New SOL)'과 인터넷 뱅킹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 이체 수수료를 전액 영구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고객이 모바일 및 인터넷 뱅킹에서 타행으로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 타행으로 자동 이체할 경우 건당 300원씩 납부했고, 거래 기준 등 수수료 면제 기준을 충족한 고객만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사진=신한은행)
(사진=신한은행)

이번 수수료 면제는 2022년 12월 30일 새로 취임한 한용구 은행장이 전임 은행장인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내정자의 '고객중심' 경영철학을 계승, 발전하는 첫 사업이기도 하다.

한용구 은행장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리딩 뱅크답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역할을 어떻게 할건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익을 낸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이체 수수료 면제를 가장 빠른 시기에 시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고객 중심은 신한이 일류 기업으로 가는데 가장 커다란 대명제"라며 "이체 수수료 면제가 고객과 사회를 위한 하나의 메시지가 될 것이며, 모든 은행이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2022년 7월 이후 금리 인상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선제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하고 있다.

연 5% 초과 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 금리, 연 5%로 일괄 감면, 주택담보대출 1억원 이상 보유 고객 중 전년 말 대비 0.5%p 이상 금리상승 고객 대상 이자 유예, 취약차주 전세자금대출 금리 0.4%p 인하, 서민금융 지원 상품 새희망홀씨 대출 신규 금리 1.5%p 인하 등이 대표적인 금융지원 사례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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