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 면제 시행
KB국민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 면제 시행
  • 김연실 기자
  • 승인 2023.01.17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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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고객 누구나 디지털 채널에서 타행(자동)이체 수수료 '무료'
자영업자까지 면제하여 소상공인들의 금융 수수료 부담 낮춰
국민은행 신관/사진=국민은행
국민은행 신관/사진=국민은행

KB국민은행은 오는 19일부터 KB스타뱅킹을 비롯한 모바일뱅킹 및 인터넷뱅킹의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모두 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이체 수수료 면제 시행으로 개인고객은 물론 개인사업자까지 누구나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수수료 없이 타행 이체 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고령층 등 수수료 감면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금융 취약계층과 경기 둔화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의 금융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특히 수수료 면제 대상에 개인사업자가 포함되면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이체 수수료 면제를 결정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사회에 이익을 환원하고 나눔을 실천하며 ‘국민의 평생금융파트너’로 고객과 함께하는 은행이 되겠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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