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97] "교대운전에 대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자"
[생활경제캠페인-97] "교대운전에 대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자"
  • 조경화 기자
  • 승인 2023.01.1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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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 '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꿀팁' 안내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는 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꿀팁 '설 연휴에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18일 안내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시리즈로 전 국민 생활필수품인 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 설 연휴에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와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요령을 안내했다.

자동차 보험(CG)/사진=연합뉴스
자동차 보험(CG)/사진=연합뉴스

◇ 교대운전에 대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자

친척 등 다른 사람과 차량을 교대 운전할 경우 출발 하루 전까지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모바일 어플에 접속해 ‘단기(임시)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시면 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전자 범위를 본인 또는 부부 등으로 한정한 경우라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다른 사람(친척또는제3자)이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통상 운전자 범위를 본인 또는 부부 등으로 한정하거나 연령을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 가능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보상받을 수 없다.

또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한 경우라면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시(가입률 약 83% 수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자동으로 가입되는데,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동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보험회사에 따라 ‘단기(임시) 운전자’ 및 ‘다른 자동차’ 범위 제한 등 특약 운영상 세부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특약 가입 전 상담을 통해 가입조건 및 보상내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렌터카 이용시 보험회사의 특약 상품을 활용하자

명절 연휴 중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렌터카 파손에 대비하여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으나, 이용요금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차량손해 면책은 자차 사고시 수리비 등은 원칙적으로 렌트카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나,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는 일정한 면책금(5~30만원 수준)만 납부하면 해당 차량에 대한 손해를 면책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명절 연휴 기간 중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소비자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활용하여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유용하다. 동 특약 가입시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렌터카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가입조건, 보장범위에 차이가 있고, 일부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도중에는 특약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당 특약 가입 전 상담을 통해 가입조건 및 보장범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여 가벼운 차량 고장을 해결하자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시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설 연휴에 장시간 운전 중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 연료 부족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시 아래와 같은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다. 보험회사 콜센터에 연락하여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출발 전에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가입 여부 확인 필요)하면 된다.

고속도로 주행 중 차량에 문제가 생긴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 1588-2504)를 이용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소형차 등을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까지 무료로 견인하여 2차 사고를 방지하는 서비스이다.

금융감독원 제공

◇ 경미손상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하여 교환수리 가능하다.

자동차 사고로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 발생시, 손상된 부품을 복원수리하는 대신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가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사고시 품질인증부품이 폭넓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수리기준을 개선한 바 있다. 이는올해 1월1일부터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된다.

종전 수리기준은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경미손상에 대해 교환수리 대신 복원수리를 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의 경우 손상 정도가 심해 소비자가 복원수리 대신 신품으로 교환수리를 요구하여 수리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차량에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 발생시, 손상된 부품을 복원수리하는 대신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할 수 있다.

경미손상 중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에 대해서만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가 시행됨에 따라, 만약 차량모델에 맞는 품질인증부품이 없는 경우 원칙대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만 가능하다.

◇ 자동차 사고 발생시 이렇게 처리하자

장거리 운전 중 차량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활한 사고처리 및 보상을 위해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요령’에 따라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기간 중 만일 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경찰에 신고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사항을 안내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사 사고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출발 전에 가입한 보험회사 콜센터 번호를 확인해 두고, 사고 발생시 보험사 콜센터에 신속하게 사고 접수를 해야 한다.

또한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며, 사고 현장을 꼼꼼하게 촬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차량 파손 부위 등을 근접하여 촬영하는 것과 함께 동영상 촬영 등을 활용하여 전반적인 사고 정황이 드러날 수 있도록 촬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사고 차량의 동승자 또는 목격자가 있는 경우 신분 확인 및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이같은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과실비율이 달라지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사고 발생시 분위기에 압도되어 과실을 함부로 인정하지 말고, 보험회사의 사고처리 담당자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우선적으로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을 이동시켜야 한다면 위의 증거 확보 등을 확실히 한 후 도로 우측 가장자리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 시켜야 한다. 만약 고속도로 혹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비상등을 켜고, 후방 100m 이상 되는 위치에 고장 차량 표식을 설치하고, 야간일 때는 후방 500m에서 식별할 수 있는 불꽃신호나 적색성광 신호 등을 설치하면 된다. [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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