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환시장 개방 시장구조로 전환...해외소재 금융기관 참여
한국 외환시장 개방 시장구조로 전환...해외소재 금융기관 참여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3.02.0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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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수준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발표
글로벌 은행·증권사, 정부 인가 거쳐 현물환·FX스와프 거래 가능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국내 외환시장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해외소재 외국금융기관이 직접 시장에 참여하는 등 개방 시장구조로 전환된다. 아울러 국내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해외 영업시간까지 대폭 연장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7일 서울외환시장 운영협의회 세미나에서 글로벌 수준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외환시장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글로벌 수준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외환시장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글로벌 수준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 김성욱 국제경제관리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외환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일은 '시장 사람들' 만의 관심사가 아닌,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산업, 더 나아가 국가경제 전반에 관한 문제"라며 "우리 외환시장은 과거 외환위기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 시장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면서 수십년 동안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구조, 즉, 낡고 좁은 도로체제를 계속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바꿀 때가 되었다"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성이 제약받고, 이로 인해 국내 시장과 산업의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관리관은 해외투자자들이 제기하는 불편은 크게 세가지라고 언급했다. 즉 원화는 역외 외환시장에서 거래가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 거래해야 하지만,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은행간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없고, 거래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책여건 변화를 바탕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외환시장 접근성을 글로벌 수준으로 제고해나갈 것"이라며 "대외안정성을 함께 고려하여 당국과 시장의 규율에서 벗어나는 역외 외환시장에서의 원화거래 허용 대신, 국내 외환시장을 개방·경쟁적 시장구조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국내 은행간 시장의 직접 참여를 허용할 것"이라 했다. 이에 인가 외국 금융기관(RFI)이 시장 참여자로서 정상적 영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물환뿐 아니라, FX 스왑시장도 개방한다.

다만, 시장내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인가 외국 금융기관(RFI)은 현재 은행간 시장 참여가 가능한 국내 금융기관과 동일 유형의 글로벌 은행·증권사 등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단순 투기목적 기관의 참여는 불허하기로 했다.

또한, 인가 외국 금융기관(RFI)의 은행간 거래시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경유하도록 의무화하여 당국의 거래 모니터링, 시장관리 기능은 현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 했다.

다음으로 "해외 거래의 불편이 없도록 국내 외환시장의 개장시간도 대폭 연장할 것"이라며 우선, 런던 금융시장의 마감시간인 韓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고, 향후 은행권 준비, 시장 여건 등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24시간까지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 인프라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해나가겠다"며 "고객 시장에서의 경쟁을 유도하고 해외투자자의 환전 편의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3자 외환거래(3rd Party FX)20)는 이미 허용했다고 언급했다.

추가적으로 인가 외국 금융기관(RFI)에 국내 금융기관과 동일한 전자거래 환경을 제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Aggregator)'도 제도화를 통해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 금융기관이 원화 거래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견조한 대외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도 함께 추진해나가겠다"며 동일 그룹내 본점과 지점간에는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경유하지 않는 직거래, 원화차입, 신고·보고업무 대행 등을 허용하여 인가 외국 금융기관(RFI)이 국내 기관을 통해 영업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가 외국 금융기관(RFI)의 참여가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국내 기관의 인가 외국 금융기관(RFI)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관리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사시 인가 외국 금융기관(RFI)의 자본거래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수단들을 구체화하는 한편, 현지 감독당국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 실효적 감독방안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관리관은 "정부는 이러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향후 공론화 과정, 법령 개정, 은행권 준비 등을 거쳐 이르면 2024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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