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관세청,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약
국세청-관세청,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약
  • 조경화 기자
  • 승인 2023.02.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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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기업, 관세 및 내국세 분야 세정 혜택

국세청과 관세청은 24일(금)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대,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대외 무역환경 악화에 따른 수출부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중소 수출기업 지원 차원에서 두 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윤태식 관세청장과 김창기 국세청장이 24일 서울세관에서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관세청
윤태식 관세청장과 김창기 국세청장(왼쪽)이 24일 서울세관에서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관세청

이번 협약에 따라 국세청․관세청에서 각각 선정된 모범납세자·일자리창출 기업 등 총 1만 여개 기업이 기관 간 기업 명단 상호 교환을 통해 양 기관의 세정지원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세청과 관세청이 각각 별도의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으며, 그로 인해 수요자인 기업 중심의 통합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국세청에서 선정된 수출 실적이 있는 8천 여개 모범납세자·일자리창출 기업은 기존 국세청의 세정지원을 제공받는 것과 아울러 관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납세담보 면제·수출환급 특별지원·정기조사 선정 제외 및 관세조사 유예의 관세청 세정지원을 추가로 제공 받는다.

또 관세청에서 선정된 수출 실적이 있는 2천4백여개 모법납세자·일자리창출/유지기업·수출AEO 공인기업 등 수출 우수 중소기업은 기존 관세청의 세정지원은 물론 내국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납세담보 면제·환급금 조기지급·정기조사 선정 제외·세무조사 유예 및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의 국세청 세정지원을 추가 제공받게 된다.

양 기관은 올해 선정된 1만 여개 기업을 3월 경부터 시작되는 각 기관 세정지원 대상으로 추가 반영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직전년도 기준으로 평가된 지원 대상을 매년 초 상호 교환하여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 협약은 양 세정기관이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맺는 최초의 업무협약으로, 수출 중소기업은 관세 및 내국세 분야의 통합 지원을 통해 자금부담 완화와 세무·관세조사 유예 등 실질적인 세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관세청과 협업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최근 대외 무역환경의 악화로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수출 중소기업 지원과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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