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취약계층에 이체·출금·발급 수수료 전액 감면
기업은행, 취약계층에 이체·출금·발급 수수료 전액 감면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3.03.01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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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행 이체, 타행 송금, 통장·카드 발급 등 수신·카드 수수료 면제

IBK기업은행이 이달 말부터 취약계층의 은행 이용 관련 이체·출금·발급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금융권에서 취약계층의 창구송금수수료 등 일부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가운데, 기업은행은 취약계층에 대한 수신·카드 이용 수수료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진=IBK기업은행)
(사진=IBK기업은행)

감면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령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

기업은행은 이들에 대해 타행 (자동)이체, 창구 타행 송금, 은행 CD기 이용, 통장·카드 (재)발급 등 수신·카드 수수료 전반에 대해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기업고객의 기업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에 대해서도 면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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