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중개형ISA 내 채권 매매 서비스 제공
NH투자증권, 중개형ISA 내 채권 매매 서비스 제공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3.03.02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당·이자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NH투자증권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 채권 매매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중개형 ISA에서 장외채권, 장내채권 모두 거래할 수 있고, 주식관련사채인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도 매매할 수 있다.

(사진=NH투자증권)
(사진=NH투자증권)

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주식,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2021년 2월 중개형ISA가 도입되면서 2022년 말 기준 약 35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기존에는 상장주식, 펀드, 주식연계증권(ELS)과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대표적인 확정금리형 상품인 국공채와 회사채 투자가 가능해져 절세계좌로의 활용도가 커졌다.

일반계좌에서 채권에 투자하고 발생하는 이자에는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만약 다른 금융상품까지 모두 합친 이자·배당 소득이 1년에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속해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최고 49.5%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중개형ISA에서 채권을 투자하면 배당과 이자 소득세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으며, 200만원을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중개형 ISA의 가장 큰 특징은 매년 2천만원씩 총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고 ISA에서 함께 투자하는 금융상품의 손익을 통산해주기 때문에 채권을 함께 거래한다면, 더 높은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동현 NH투자증권 상품기획부 이사는 "고금리 시대에 채권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개형ISA에서 채권 매매 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개형ISA라는 절세 바구니에 채권을 편입할 수 있다는 특장점으로, 앞으로도 고객에게 다양한 투자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