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충격 대비에 나선 금융당국"... 은행 자기자본·충당금 추가확충 추진
"금융 충격 대비에 나선 금융당국"... 은행 자기자본·충당금 추가확충 추진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3.03.1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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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정성, 상반기 중 세부 정비방안 구체화... 하반기부터 추진
충당금,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절차 진행중... 상반기 중 규정 개정 완료후 시행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향후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제적 리스크관리를 위한 건전성 제도 정비(자본·충당금)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양호한 건전성을 유지했으나, 작년부터 금리·환율의 가파른 상승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본적정성의 경우 2022년 9월말 보통주자본비율은 12.26%로 규제비율(7.0%~8.0%)을 상회하나, 채권평가손실 등 영향으로 2021년말(12.99%) 대비 하락했다.

금융위는 주요국과 비교시에도 자본적정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며, 최근 배당확대 움직임으로 인해 향후 자본비율 하락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9월말 주요국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보면 EU 14.74%, 영국 15.65%, 미국 12.37%, 한국 12.26%이다.

자산건전성 관련, 코로나 기간 낮아졌던 연체율이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에 따라 가계부문을 중심으로 점차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지원조치에 따른 지표 착시가능성 고려시 실제 연체율은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 건전성제도 정비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의 전반적인 자본비율 제고를 위해 총신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올해중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를 적극 검토하는 동시에, 최근 국제논의 및 해외사례(영국·호주 등) 등을 감안하여 경기중립적 CCyB를 상시운영하는 방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별 리스크관리 수준, 스트레스테스트(ST) 결과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도 도입된다.

현행 바젤Ⅲ 자본규제의 일환으로 경기대응완충자본(CCyB·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를 2016년 도입했으나, 현재까지 0% 적립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신용팽창기에 은행에 추가자본을 적립(0~2.5%)토록 하고 신용경색 발생시 자본적립 의무를 완화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급증한 여신의 향후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2~3분기 중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해외사례를 고려하여 적립신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예상치 못한 외부충격(전염병,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하여 상시적으로 자본버퍼를 유지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해외 주요국 CCyB 운영 현황을 보면 영국은 시스템리스크 평가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2016년 1%의 경기중립 버퍼를 도입했으며, 오는 7월부터 2%로 상향할 예정이다. 호주는 자본체계 및 거시건전성 대응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1%를 기본수준으로 하는 CCyB 체계 개편(감독당국이 0~3.5% 범위에서 조절 可)을 하고 있다. 스웨덴은 오는 6월부터 2%의 경기중립 완충자본 적용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Stress Capital Buffer) 도입도 추진한다.

현재 금융당국은 주기적으로 은행에 스트레스테스트(ST)를 실시토록 하여 자본적정성 등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하고 있으나, 테스트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도 개별 은행에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 등 직접적인 감독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스트레스테스트(ST)는 위기상황을 가정(예: 금리, 환율, 성장률 등)하고 위기상황 下에서 은행의 적정자본 유지 여부 등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하는 제도다.

이에 금융당국은 미국·EU 등 해외사례를 고려하여 은행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 했다. 동시에 은행 스트레스테스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테스트 全 과정에 대한 검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정비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를 실시하고 위해서는 '은행업 감독규정' 등이 개정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연준(Fed)이 대형 은행에 대해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은행별로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차등 부과하고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 30개 이상 은행에 대해 최소 2.5%에서 최대 9.0%의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했다.

EU는 유럽중앙은행(ECB)이 대형 은행에 대해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포함한 리스크평가 결과에 따라 은행별로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차등 부과하고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 100개 이상 은행에 대해 최대 4%의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했다.

충당금 제도 정비방안의 경우 이미 지난 1월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을 예고한 바 있다.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도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중이다.

現 대손준비금은 감독규정상 최저적립률을 기준으로 산출됨에 따라 향후 경기변동 등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여신의 경우 최저적립률은 정상 0.85%, 요주의 7%, 고정 20%, 회수의문 50%, 추정손실 100%를 쌓고 있다.

이에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금감원의 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향후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대손준비금의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섰다.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 구축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도 개정중이다. 현재 은행별로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해 설정한 예상손실 전망모형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한 은행의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은 매년 독립적인 조직의 검증 등을 통해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하며, 금감원은 점검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요구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자본적정성의 경우 상반기 중 세부 정비방안을 구체화하고, 하반기부터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충당금도 현재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절차 진행중으로 상반기 중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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