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유튜브, 네이버, 다음, 페이스북 등 SNS 및 인터넷포털에 게시된 동영상 대부광고를 점검해 불법업체 59개사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업체는 불법 미등록 대부업자 31개사와 대부광고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등록 대부업자 28개사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대부광고 금지의무를 위반한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에 해당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게시 동영상 삭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준수사항을 위반한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대부협회를 통해 즉시 시정토록 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에 위반내역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대부광고 준수사항을 위한반 등록 대부업자 28개사가 모두 시·도지사(지자체) 등록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소액이나 급전이 필용할 경우,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하고, 거래 상대방이 등록 대부업체인지, 등록된 전화번호인지부터 확인 후 거래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홈페이지 파인 내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등록부업자 여부 및 등록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재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들에게 불법추심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금감원이나 경찰에 즉각 신고하고, 고금리, 불법추심 피해를 봤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각종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부업자 등의 대부광고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로부터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