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101] "카톡 이용한 은행 사칭 피싱 조심해야" 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생활경제캠페인-101] "카톡 이용한 은행 사칭 피싱 조심해야" 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3.04.04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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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3일 "은행을 사칭한 카카오톡 채널에서 대출 상담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통해 각별한 주의를 요망했다.

금융감독원 이날 "금융소비자는 이를 실제 금융회사에서 운영하는 상담채널로 오인하여 개인정보 등을 거부감없이 제공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기범은 채널명을 변경하며 유사한 사칭 채널을 계속 만들어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제공
금감원 제공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인터넷 상에서 대출 상품을 검색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상담을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편취하고 있다. 

사기범은 상세한 대출 상담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은행 상담 채널을 사칭한 카카오톡 채널로 접속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 사칭 채널은 카카오톡 채널 프로필에 실제 금융회사의 로고를 사용하는 등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운영하는 상담채널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하고 있다.

또 제도권 금융회사의 상담채널로 오인한 금융소비자에게 대출 실행을 위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및 사전 자금입금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출이 필요하여 대출상품 정보를 검색하는 피해자를 타깃으로 은행을 사칭하며 접근하는 만큼 소비자가 유인될 위험이 높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따라서 금융회사를 사칭한 전화나 사회관계망 서비스 채널 등에서 대출 상담을 이유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거절하라고 요청했다. 대출권유 전화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해당 직원(혹은 대출모집인)의 재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소비자포털 ‘파인(http://fine.fss.or.kr)’ 검색 또는 금감원 전화(☎1332) 문의를 통해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금융회사 명칭을 사용하며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공식 인증 채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사기 피해 발생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신청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된다.

아울러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활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다.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 이용하면 된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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