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광장시장과 '장금(場金)이 1호 결연'…상생금융 지원
우리금융, 광장시장과 '장금(場金)이 1호 결연'…상생금융 지원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3.04.05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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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중기부와 전통시장 상인 금융사기 예방 MOU

우리금융그룹은 우리은행이 '광장시장'과 '장금(場金)이 1호 결연'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광장시장 인근 소재 우리은행 종로4가금융센터에서 진행된 결연 체결 행사에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김영재 광장시장 상인총연합회 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진 맨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김영재 광장시장 상인 총연합회장이 5일 서울 광장시장 앞 우리은행 종로4가금융센터에서 열린 '전통시장 상인 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맞춤형 금융상담창구 현판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 맨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김영재 광장시장 상인 총연합회장이 5일 서울 광장시장 앞 우리은행 종로4가금융센터에서 열린 '전통시장 상인 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맞춤형 금융상담창구 현판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금이'는 시장을 의미하는 '장(場)'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金)'을 합친 말로 금융으로 어려움을 치료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앞으로 '1시장-1금융기관' 결연을 통해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은행 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상생금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관련해 이날 우리은행은 소상공인 자립자금 마련을 위한 상생금융 상품인 '우리 사장님 활짝 핀 적금'을 출시했다.

'우리 사장님 활짝 핀 적금'은 적금 만기자금으로 대출 상환 등의 우대 조건을 충족 시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고 연 10% 금리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금융 실천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라면 우리은행 영업점 또는 우리은행 기업뱅킹 앱인 ‘우리WON기업’에서 가입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 사장님 활짝 핀 적금'은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기획했다"며, "상품 이름처럼 전국의 소상공인분들이 꽃처럼 활짝 핀 봄날을 맞이하시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감원과 중기부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금융사기 예방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은 "전통시장 상인들은 다수가 금융사기에 취약한 고령으로, 오늘 협약은 이분들에게 최소한의 안정자치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금감원과 협력해서 전통시장 상인들이 금융서비스를 쉽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협약이 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신속한 대응으로 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장금이 결연이 전통시장과 금융회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금융이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향후 금감원과 중기부는 장금이 결연 대상을 상대적으로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전통시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동 인구가 많은 전통시장을 활용해 전 국민 대상 '생활밀착형 금융사기 예방·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장금이 결연으로 맺어진 전통시장과 금융회사 간 유대관계가 소상공인 지원 상생금융창구로 지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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