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국민연금, 350억달러 외환 스왑 한도 합의
한국은행·국민연금, 350억달러 외환 스왑 한도 합의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3.04.13 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년 말까지 100억달러 내 조달...기간과 규모 확대
환변동 위험 완화와 외화자금 관리 효율화 기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은 환헤지 비율 상향에 따른 헤지 수단 확보를 위해 한국은행과 올해 말까지 35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외환 스왑 거래 한도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외환 스왑은 통화 교환의 형식을 이용해 단기적인 자금 융통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체결한 한국은행과의 100억 달러 한도 외환 스왑 거래 기한이 2022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스왑 거래 한도를 신규로 설정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필요시 350억 달러 한도 내에서 한국은행을 통해 달러를 조달할 예정이다.

건별 만기는 6개월 또는 12개월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설정하며, 조기청산 권한 역시 이번에도 양측 모두 보유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이 한국은행과의 외환 스왑 거래 한도를 추가한 것은 환헤지 비율 상향에 따른 헤지 수단 확보를 위한 목적이다.

지난해 12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환헤지 비율을 당시 0%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최대 10%까지 한시적으로 높였다.

김태현 이사장은 “국민연금은 외환 스왑 거래 한도 추가로 해외투자에 수반되는 환율 변동 위험을 완화하고 외화자금 관리의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