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신한금융,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위한 업무협약
금감원-신한금융,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위한 업무협약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3.05.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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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생활비 지원, 예방교육·보험 제공, 심리·법률상담 등 전개

금융감독원이 서울시 중구에 자리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사에서 신한금융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및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다양한 수법의 보이스피싱(전기통신 금융사기)을 통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및 금전적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됐다.

(왼쪽부터) 금융감독원, 신한금융그룹 본사 전경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왼쪽부터) 금융감독원, 신한금융그룹 본사 전경 (사진=파이낸셜신문 DB)

협약식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참석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및 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신한은행은 3년간 총 30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해 피해자 중 취약계층 생활비 지원, 예방교육 및 보이스피싱 보험 제공, 심리·법률상담, 대(對)국민 홍보 및 캠페인, 정책개발 등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180억원 규모의 생활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약 6천명에게 인당 최대 3백만원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폭넓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신한금융 고객뿐만 아니라 중위소득 100% 이내의 저소득층 피해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하반기 중 모집공고를 통해 접수를 시작해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및 보험 제공을 위한 15억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한다. 사회초년생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자립지원전담기관, 학교, 노인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과 함께 보이스피싱 보험상품 제공을 통해 피해 사후관리활동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우울증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심리치료 및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약 30억원을 지원하고, 신한은행의 '우리가족 암호만들기 대국민 캠페인'과 같은 피해 예방 컨텐츠를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 정책 개발 등의 진행을 위해 75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한 생활비 지원뿐만 아니라, 법률자문과 심리상담 등도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경제적·심리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사회공헌 사업이 상생 금융의 마중물이 되어, 우리 사회 저변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보이스피싱 피해로 곤경에 처한 금융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위한 세심한 지원 및 예방 노력을 통해 기업시민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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