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새출발기금 채무 신청액 4조2천억원"
캠코 "새출발기금 채무 신청액 4조2천억원"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3.06.07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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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만8천199명 신청…평균 원금 감면율 71%, 이자율 평균 감면폭 4.5%p

'새출발기금'의 지난달 말 기준 신청 규모가 신청 차주수 2만8천199명, 채무액 4조2천188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지난달 말 기준 1만619명이 채무원금 7천118억원에 대해 약정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이 중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4천254명(채무원금 3천42억원)이 약정을 체결했고,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1%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서는 6천365명(채무액 4천76억원)의 채무조정을 확정했으며, 평균 이자율 감면폭은 약 4.5%p로 집계됐다.

한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기존 대출을 갚기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등의 재기를 돕고자 정부가 마련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총 30조원 규모로 최대 40만명의 대상자에게 인당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무담보 5억원)까지 지원해준다.

3개월 이상 대출을 연체한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대출 원금을 60~80%까지,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해준다. 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서는 연체 기간이 30일 이전 혹은 이후인지에 따라 금리 조정이 이뤄진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모두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다. 각자 자신의 자금상황에 맞게 거치 및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거치기간은 최대 1년,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부동산담보대출의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은 각각 최대 3년, 최대 20년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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