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행복주택 1천248세대 공급…내달 10일부터 청약 접수
SH공사, 행복주택 1천248세대 공급…내달 10일부터 청약 접수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3.06.27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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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급 548세대, 재공급 240세대, 예비입주자 460세대 등 모집
대학생‧청년을 대상으로 한 역세권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 포함
SH공사 행복주택으로 일부 공급되는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조감도 (사진=현대건설)
SH공사 행복주택으로 일부 공급되는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조감도 (사진=현대건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등 1천248세대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은 28일 오후 2시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변시세의 60~80% 금액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대학생‧청년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0년, 고령자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은 재건축 아파트 포함 신규단지 548세대와 기존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240세대 및 예비입주자  460세대를 대상으로 한다고 SH공사는 설명했다.

이번 모집분의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용 29㎡ 이하 보증금 5천700만원에 임대료 21만원, 전용 39㎡ 이하 보증금 8천900만원에 임대료 34만원, 전용 49㎡ 이하 보증금 1억4천800만원에 임대료 55만원, 전용 59㎡ 이하 보증금 1억9천400만원에 임대료 70만원이다.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도 동일 공급 대상(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세대구성원의 증감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다른 행복주택으로 재청약 및 재입주가 불가했으나, 이동이 잦은 대학생과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재청약은 자유롭게 허용하되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해 공급대상 별 최대 거주기간 제한을 받게 된다.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6월 28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세대 총 자산은 3억6천100만 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은 3천683만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SH인터넷청약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에 한하여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공사 방문을 통한 청약도 가능하다.

SH공사 2023년 1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포스터 (사진=SH공사)
SH공사 2023년 1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포스터 (사진=SH공사)

서류심사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7월 28일과 11월 22일에 발표하며, 입주는 2024년 1월부터 가능하다. 단, 예비입주자 입주 예정일은 개별 공지된다.

SH공사 관계자는 "입주자격 기준은 공급대상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한다"면서 "단지배치도와 평면도를 비롯한 자세한 신청일정, 인터넷 청약방법 등은 SH공사 콜센터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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