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가 소비자 신뢰도와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과실 비율에 대해 법원 판례, 법령, 분쟁조정 사례 등을 참고로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공식기준이다.
먼저 손보협회는 소비자의 신뢰도와 탐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 손해배상(과실상계) 재판실무편람과 동일한 분류 체계로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기존에는 직진 대 직진 사고, 직진 대 자회전 사고, 직진 대 우회전 사고 등으로 특별한 체계 없이 사고 상황을 나열해 소비자들이 탐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개정 이후로는 교차로 사고, 마주보는 방향 진행 중 사고, 같은 방향 진행 사고 등 법원과 동일한 체계로 상황을 개편해 소비자 탐색 난이도는 낮추고 편의성과 신뢰도는 높였다.
활용률이 낮거나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는 기준은 재정비하고 기준별 설명과 판례를 추가·보완했으며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했다.
예컨대 '사행(蛇行), 갈지(之)자 보행'은 'ㄹ자 보행'으로, '노견(路肩)'은 '갓길'로, '지근(至近)거리, 근접(近接)거리'는 '가까운 거리'로 바꾸어 소비자가 더 이해하기 쉽게 했다.
또,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과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 데이터·판례 경향 분석 및 도로교통법 개정, 교통환경 변화 등도 함께 반영했다.
녹색 직진신호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법원 판례의 영향을 반영해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경우에 따라 100%까지 조정할 수 있게 개정했다.
교차로 동시 우회전 사고의 경우에도 법원 판례의 경향을 반영해 안쪽 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을 30%에서 40%로 조정했다.
향후 손보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판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하고 보험사·공제사 및 주요 법원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손보협회는 해당 인정기준이 사고 당사자의 과실비율 이해도 제고와 원만한 합의에 도움을 주어 과실 분쟁의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추후 트램(노면전차) 등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에 대비해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교통사고 관련 분쟁 예방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