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범정부 대응단 구성...."금고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새마을금고 범정부 대응단 구성...."금고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3.07.06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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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금융권과 동일하게 예금자보호도 1인당 5천만원까지 가능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 구성...위험요인 적극 대응
새마을금고 건전성 안심 수준, 금융당국과 협력하여 타 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의 관리 감독 적용
예수금은 259조6천억원(6월29일 기준, 잠정)으로 작년 말 251조4천억원 대비 8조2천억원 증가
연체율은 6.18%(6월29일 기준, 잠정)으로 6월 하순들어 지속적인 감소 추세 유지
새마을금고의 PF‧공동대출은 선순위로 우선 상환대출이며 LTV 60%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감독 중
특별검사(30개 금고, 7월)‧ 특별점검(70개 금고, 8월)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경영개선, 합병 요구, 부실자산 정리, 임원 직무정지 등의 조치 실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남동 새마을금고 경희궁지점을 방문해 새마을금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남동 새마을금고 경희궁지점을 방문해 새마을금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여러분, 안심하시고 새마을금고 이용하세요"

행정안전부 한창섭 차관은 새마을금고 건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6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교남동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정부는 국민이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대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금융당국과의 정책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새마을금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새마을금고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한 차관은 새마을금고를 방문한 고객들에게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능하기 때문에 예적금을 인출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안심하고 새마을금고를 이용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한창섭 차관은 "새마을금고 회원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란다"며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2천300만 거래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되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M&A)을 통하여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는 한편,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수합병 되더라도 5천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천만원 초과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제도 외에도 고객의 예적금에 대한 지급보호를 위해 상환준비금제도를 운용 중이라며 현재 상환준비금은 약 13조3천611억원으로 고객의 예금지급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고객 요구시 언제든지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약 77조3천억원의 현금성 자산 보유하고 있어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더욱 안정적인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난 4일 금리 수준과 경기회복 지연으로 전 금융권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지만,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새마을금고 6월말(6월29일 기준) 예수금은 259조6천억원(잠정)으로 지난해말 251조4천억원 대비 8조2천억 증가했다.

예수금은 2월말부터 4월말까지 감소해왔으나, 5월2일을 최저 기점(257조7천억원, 잠정)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연체율은 부동산시장 약화 등으로 6월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적극적인 관리대책으로 6월29일 기준 6.18%(잠정)으로 연체율 감소 기조를 보이고 있다.

중앙회는 관리형토지신탁(이하 ’관토‘)·공동·집단대출 등 리스크가 높고 여신규모가 큰 대출에 대한 취급한도, 대출취급 조건 강화 등의 자체 가이드라인을 시행(5차례)하고, 이를 내규에 반영한 바 있다.

행안부는 타(他)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건전성 규제 도입을 위해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및 감독기준 개정안을 마련했고 현재 개정을 진행(7월 입법예고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새마을금고의 관토‧공동대출 등은 선순위로 우선 상환대출 대상이며 LTV(담보안정비율, Loan to Value Ratio) 역시 60% 수준으로 담보물 매각을 통한 회수가 가능하며, 자체 대주단 협약 운영뿐 아니라 전(全) 금융업권 PF 대주단 운영 협약도 가입했다.

행안부는 6월부터는 예방 점검 차원에서 새마을중앙회와 금고를 대상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비상점검회의를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매주 점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달에 5주간 특별검사(30개 금고, 7월10일~8월11일)를 실시하고 8월에는 특별점검(70개 금고)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경영개선, 합병 요구, 부실자산 정리, 임원 직무정지 등의 조치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 연체사업장(87개, 3조2천억원)에 대해서도 사업장별 담당제를 운영‧관리감독하고, 주간금고 및 사업장별 관리계획 이행사항도 매월 점검한다.

새마을금고는 연체율 관리를 위해 부실채권 자체 상각, 시장 내 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부실채권 매각규모 확대를 위해 중앙회 손자회사인 MCI 대부(7천억원)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최대 5천억원) 등과 지속 협의하고 있다. 향후 개별금고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부실채권 매각이 가능하도록 금융위원회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연체율을 관리하고, 건전대출을 늘려 새마을금고의 재정건전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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