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은퇴 후 소득대체율 47%…OECD 권고치 대비 20~25%p 낮아"
"韓 은퇴 후 소득대체율 47%…OECD 권고치 대비 20~25%p 낮아"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3.07.11 1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맥킨지, 글로벌 보장격차 연구보고서…국가별 소득대체율 비교·분석
생보협회 "안정적 노후 생활 위해서는 연금, 보장성 보험에 획기적 세제 혜택 필요"

대한민국의 은퇴 후 소득대체율이 약 4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연금과 보장성 보험에 획기적인 수준의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한국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한 40개 협회로 구성된 국제보험협회연맹(Global Federation of Insurance Associations, GFIA)은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McKinsey)에 의뢰해 작성한 글로벌 보장격차에 대한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생명보험협회 제공)
(생명보험협회 제공)

보장격차(Protection Gaps)는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또는 퇴직 등 경제적 상황 변화 시 필요한 금액과 보험, 저축 등을 통해 실제 확보한 금액의 차이를 의미한다.

보고서는 기술 발달과 인구구조 변화, 거시경제 환경 등 불확실성 증대로 보장격차가 점점 더 확대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보장격차는 연금, 건강, 자연재해, 사이버 등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보장격차 규모는 연간 2조8천억 달러(약 3천668조원) 수준이다.

보고서는 연금 보장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연금 가입 필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연금 가입인구 대비 퇴직자 비율의 증가를 지적했다. 또, 연금 보장격차 완화 방안으로 혁신적이고 유연한 상품 개발, 연금 의무가입제도 도입, 연금 및 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 연금 필요성 인식 제고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전세계 건강 보장격차 규모를 연간 8천억달러(약 1천70조원)로 제시했는데, 비용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않는 치료 회피비용까지 포함하면 4조2천억달러(약 5천61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건강 보장격차는 공공 및 민영 건강보험의 보장한도를 초과하는 자기부담금을 의미한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을 의료비 지출이 많은 국가로 분류하며 “의료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이 34.3%로 OECD 평균(20%) 대비 매우 높다”고 평가하고, 보장성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개인 의료비 지출을 낮출 것을 제안했다.

맥킨지 한국사무소는 ‘글로벌 보장격차 연구보고서’를 기반으로 연금 보장격차 산출 근거가 되는 소득대체율을 국가별로 비교·분석했다.

연금 보장격차는 퇴직 후 합리적인 생활 수준(소득대체율 65∼75% 가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현재가치와 현재 예상되는 연금 지급액 간 차이를 뜻한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에 대해 받을 연금액의 비율(현재가치 환산)을 의미한다.

맥킨지는 한국의 소득대체율을 약 47%로 추산했는데, 이는 OECD 권고치 대비 20~25%p, OECD 평균(58.0%) 대비 11%p 낮은 결과다.

연금 체계별로 소득대체율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이 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퇴직연금이 12%, 개인연금이 9%로 나타났다.

또, 맥킨지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소득대체율을 OECD 권고치와 비교했을 때, 국민연금(공적연금)에 비해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분석했다.

이에 한국이 소득대체율을 향상시키려면 획기적 세제혜택 확대를 통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또,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 보장격차 완화를 위해 상해·질병보험 등 보장성보험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권했다.

관련해 생보협회가 올 1월 일반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명보험 인식 및 경험조사’ 결과, MZ세대에서 상해·질병보험에 대한 가입 필요성과 가입율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이에 생보협회는 MZ세대의 보장성보험 가입을 위한 획기적 세제혜택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인 세제혜택 확대 방안으로 장기연금 수령시 소득세 감면율 확대, 분리과세 한도 확대,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등을 제시했다.

방안별로 소득세 감면율 확대의 경우, 퇴직연금의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종신 연금수령 등 장기연금 수령시 퇴직급여 소득세 감면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분리과세 한도 확도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2013년 400만원에서 올해 900만원으로 확대된 것에 비례해, 2013년 이후 1천200만원 수준을 유지 중인 분리과세 한도 또한 2천400만원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확대의 경우, 평균수명 연장·노후의료비 증가 등에 대한 개개인의 자발적인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생보협회는 일부가 아닌 대다수의 국민이 곧 다가올 고령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한다면, 국가의 사회 비용 감소 및 보장격차의 해소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대다수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상해·질병보험 필요성 및 가입자 비율 (단위 : %, 명)

(생명보험협회 제공)
(생명보험협회 제공)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