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불공정거래 개선...발행·유통 공시의무 강화
전환사채 불공정거래 개선...발행·유통 공시의무 강화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3.07.20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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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시장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세미나
콜옵션 행사자 지정, 만기 전 전환사채 취득 시 공시의무 부과 등 제도개선 방안 논의

금융위원회가 국내 전환사채 시장의 불공정거래 문제를 개선하고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환사채의 발행·유통 관련 공시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20일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전환사채 시장 공정성·투명성 제고 세미나'가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렸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20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전환사채 시장의 투명성 제고방안' 세미나에서 향후 정부의 전환사채 시장 관련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임영빈 기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20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전환사채 시장의 투명성 제고방안' 세미나에서 향후 정부의 전환사채 시장 관련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임영빈 기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우리나라에서 전환사채는 콜옵션, 리픽싱 등 다양한 조건을 활용하면서 중소·벤처기업들의 주요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며 언급하면서 "일부에서는 이러한 전환사채의 특수성을 악용해 편법적으로 지분을 얻고 부당이득을 얻는 등, 불공정거래의 수단으로도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콜옵션(매수선택권)은 미리 정한 가액으로 전환사채 등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리픽싱은 주가 변동 시, 전환가격이나 인수가격을 함께 조정해 가격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뜻한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 전환사채 시장의 중요 문제점으로 전환사채의 발행·유통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족, 과도한 전환사채 발행에 따른 일반투자자의 지분 희석과 시장충격 우려, 무자본 인수·합병(M&A), 시세조종 등과 결합해 더 큰 규모의 투자자 피해 야기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를 적극 개선하고 전환사채가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환권, 콜옵션 등 기업의 지배구조와 지분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더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무분별한 전환사채 발행·유통 방지와 전환사채가 시장에서 과도하게 누적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며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 관계기관의 조사역량을 집중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필규 자본연 선임연구위원은 '전환사채 시장의 건전성 제고 방안' 주제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전환사채 등 주식연계채권 시장의 주요 문제점 중 하나는 코스닥 소속 기업 비중이 높고 대부분 사모 방식으로 발행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1년 12월 콜옵션·리픽싱 관련 규제 시행 이후 해당 조건 활용 비중이 감소하고는 있다지만, 여전히 상당 수준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이후부터는 시장 불확실성 증가로 전환사채 시장 자체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김 연구위원은 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과 직접적인 규제방안을 함께 제안했다.

세부적으로 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는 콜옵션 행사자 지정 및 발행사의 만기 전 전환사채 취득 시 공시의무 부과, 담보 약정 전환사채 발행 시 공시 강화 등을 제안했다.

직접적인 규제방안으로는 만기 전 취득한 사모 전환사채 재매각 시 전환권 제한, 납입금(현금) 대신 비상장주식, 부동산 등 자산으로 상계할 경우 복수의 외부평가 의무화, 과도한 전환가액 하향 조정 제한 등을 제안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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