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위험등급 산정하고 고객에게 설명해야"
"금융투자상품, 위험등급 산정하고 고객에게 설명해야"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3.06.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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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투자성 상품에 대한 위험등급 선정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소비자의 투자성 상품 이해도 제고와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

금융당국이 금융투자 상품에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상품의 실질 위험도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26일 금융위;원회 이은진 금융소비자정책과 사무관은 여의도 금융센터 3층 불스홀에서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규율 강화' 세미나에서 "통일된 산정기준 부재로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이 상품의 실제 위험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 해당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은진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사무관이 26일 여의도 금융투자센터 3층 불스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투자성 상푸 위험등급 규율 강화' 세미나에서 투자성 상품에 대한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임영빈 기자)
이은진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사무관이 26일 여의도 금융투자센터 3층 불스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투자성 상푸 위험등급 규율 강화' 세미나에서 투자성 상품에 대한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임영빈 기자)

이 사무관은 가이드라인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자문업자가 투자성 상품을 권유·자문하는 경우, 그 상품의 위험등급을 정하여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에 관한 일반원칙을 마련해 적용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범위, 위험등급 체계 및 산정방식 금융상품 판매자가 금소법상 설명의무 이행을 위해 위험등급 산정시 준수해야 하는 기본 사항들도 함께 규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관은 또 "일반원칙에 따라 장내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공·사모펀드), 파생결합증권, 지분·채무증권, 특정금전신탁, 투자일임계약, 변액보험 등 상품별 특성을 고려한 위험등급 산정 세부기준을 마련했다"며 "보다 일관된 기준으로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을 평가할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 사무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올 상반기 중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고,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 소요기간을 감안해 오는 2024년 4월 경부터 새롭게 만들어 판매되는 금융투자상품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금융상품판매·자문업자는 판매하는 모든 투자성 상품에 대해 위험등급을 산정해야 하고,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위험등급의 의미를 설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세부적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함에 있어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환율위험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해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며 "유동성위험, 고간도 상품 등 기타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별도 기재해 설명하거나, 필요할 경우 종합등급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도 고객에게 함께 설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관은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 금융소비자 본인이 가입하려고 하는 투자성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위험성이 높은 상품 등의 경우, 향후 손실발생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알고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효섭 자본연 선임연구위원은 '위험등급 산정 의무화에 따른 이슈 및 업계 방향' 주제 발표에서 "위험등급 산정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제도 시행에 따른 긍정적 효과에 대해 "투자성 상품들의 위험을 비교·분석하기 한층 더 쉬워지고, 위험등급 산정대상 투자성 상품이 기존 펀드, ELS/DLS에서 채권, 신탁, 일임형랩 등으로 확대되며, 위험등급 산정방식의 객관성과 정합성이 제고되어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이 연구위원은 제도 시행에 따른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함께 밝혔다. 그는 "금융상품 판매회사의 법적 책임이 강화되는 것은 내부통제 관련 지배구조법 개정으로 명확해짐에 따라, 위험등급 산정 권한은 위임하더라도 위험등급 산정 미비로 인한 법적 책임은 위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 판매회사가 위험등급 산정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충실히 갖추면 책무구조도에 따라 면책이 가능할 것"이라며 "일부 3년 경과 주식형 펀드를 제외하고, 주요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이 상향될 개연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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