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집중호우 피해지역민 위한 금융지원책 마련
캠코, 집중호우 피해지역민 위한 금융지원책 마련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3.07.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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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감면 및 상환 유예,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채납 압류 부동산 매각 보류 등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올여름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을 지정된 13개 지역 내 주민들을 위한 3종의 금융지원책을 마련,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3곳은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청주시·괴산군, 충청남도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라북도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상북도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다.

캠코 CI (캠코 제공)
캠코 CI (캠코 제공)

캠코는 특별재난지역 내 재산피해를 입은 채무자(재난피해사실 확인서 징구)에 대한 채무감면 및 상환유예와 국유재산 피대부자에게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체납자의 경우 압류 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기로 했다.

우선,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조정 시 최대 70%까지 채무감면을 지원하고, 채무조정 상환금을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간 유예한다. 신청기한은 재난피해사실 확인서상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다.

또,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일정기간 국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캠코국유재산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해 '서비스 신청 → 대부료 면제 → 신청서 접수' 절차를 거치면 된다 신청기한은 자연재난 피해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 주민 중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최장 1년까지 보류하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과정은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압류매각의 유예 신청' 선택 → '인터넷신청' 선택' 순이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특히 캠코는 공공기관으로서 본연의 업(業)과 연계한 3종 금융지원 방안을 통해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지난 19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현장 복구와 수재민 구호활동 지원을 위한 성금 5천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한 바 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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