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노후 주거 안정과 소득 확보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오는 10월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올리고, 총 대출한도를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공사법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마친 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를 모두 통과하면 공사법 개정 시행일인 10월 12일에 총대출한도 상향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시세별 총 대출한도 상향에 따른 월지급금 변동 예시
총 대출한도 상향은 가입대상 주택가격이 늘어남에 따라, 주택가격 대비 적정 월 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월 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한다. 증가 폭은 가입자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며 총 대출한도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 지급금이 변동되지 않는다.
이번 제도 변경은 오는 10월 12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단, 기존 가입자의 경우 총 대출한도 상향(5억원 → 6억원)으로 월 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가입자는 제도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 후 재가입하면 된다.
HF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노령층 노후 주거 안정과 소득확보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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