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대출한도 6억원으로 상향...주택가격 12억원 이하로 확대
주택연금 대출한도 6억원으로 상향...주택가격 12억원 이하로 확대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3.08.29 1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금융공사 "노후 주거 안정과 소득 확보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오는 10월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올리고, 총 대출한도를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공사법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마친 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를 모두 통과하면 공사법 개정 시행일인 10월 12일에 총대출한도 상향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시세별 총 대출한도 상향에 따른 월지급금 변동 예시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총 대출한도 상향은 가입대상 주택가격이 늘어남에 따라, 주택가격 대비 적정 월 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월 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한다. 증가 폭은 가입자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며 총 대출한도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 지급금이 변동되지 않는다.

이번 제도 변경은 오는 10월 12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단, 기존 가입자의 경우 총 대출한도 상향(5억원 → 6억원)으로 월 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가입자는 제도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 후 재가입하면 된다.

HF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노령층 노후 주거 안정과 소득확보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6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엔디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