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페이, '정부24'의 '주민등록표등본' 등 전자증명서 서비스 지원
삼성페이, '정부24'의 '주민등록표등본' 등 전자증명서 서비스 지원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3.10.05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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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페이 통해 정부 전자증명서 11종(주민등록표등본 등) 발급·공유 가능
삼성페이 전자증명서, 정부24의 전자증명서와 법적 효력과 사용처 모두 동일
발급 증명서는 90일간 유효, 비빌번호 설정으로 스마트폰에 저장도 가능
삼성페이 전자증명서 서비스 기능 화면 모습. (사진=삼성전자)
삼성페이 전자증명서 서비스 기능 화면 모습. (사진=삼성전자)

앞으로 삼성페이 사용자는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전자증명서를 보다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삼성전자는 이달 5일부터 모바일 월렛(지갑)서비스 '삼성페이'를 통해 정부가 발행하는 전자증명서의 서비스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되는 삼성페이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대한민국의 전자정부 서비스 '정부24'에서 발급하는 전자증명서 총 11종을 삼성페이에서 발급·조회·공유·제출 등을 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를 통해 삼성페이 사용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의 전자증명서를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삼성페이 앱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삼성페이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통해 발급된 전자증명서는 '정부24'를 통해 제공되는 전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사용처 또한 동일하다.

삼성페이 사용자가 삼성페이 전자증명서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정부24'에 회원 가입을 해야하며, 삼성페이 앱 안의 '삼성패스'에서 '전자서명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삼성페이 앱 안의 '전자증명서' 메뉴를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삼성페이에 저장된 전자증명서는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는 최초 발급일 후 90일간 유효하다. 발급받은 증명서는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통해 사용의 스마트폰 단말기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도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만14세 미만도 삼성페이를 통해 안전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삼성페이 선불형 충전카드'의 발급 범위를 확대한다. 만14세 미만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삼성페이에서 선불형 충전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실물카드 소지로 인한 분실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청소년 유해 업종의 결제는 제한된다. 특히, 보호자는 자신이 사용중인 삼성페이를 통해 자녀의 충전카드에 50만원 한도로 금액을 충전해 줄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삼성페이의 편의성과 기능 접근성 강화를 통해 특별한 사용자 경험을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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