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은행권, 우정본부와 손을 맞잡았다.
금감원은 19개 국내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노력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은행권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과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갈수록 치밀해지는 비대면 금융 범죄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FDS 운영 가이드라인에 맞춰 이상금융 거래·탐지 차단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가 주된 협약 내용이다.
FDS 운영 가이드라인은 FDS 운영 전반을 정의함과 동시에 주요 피해 사례를 고려한 시나리오 기반의 '이상거래탐지룰'(51개)과 대응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시작단계부터 수행 및 종료에 이르기까지 전자금융거래 진행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 적용된다.
은행권은 FDS 운영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후 정밀화·고도화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비대면 금융거래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생체인증 등 다양한 수단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지속 개선한다.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해서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 분담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한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은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비대면 금융사고를 대상으로 한다.
배상기준은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은행의 예방 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사고 최종 손해액에 대해 은행이 배상할 책임분담비율 및 배상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정해졌다.
책임분담기준의 효력이 개시되는 시점은 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은행권에 우선 적용된다.
금감원은 은행의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비대면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강화하도록 은행권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비대면 금융사고에 양 기관이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우체국예금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을 'FDS 운영 가이드라인'에 맞춰 고도화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향후 실무협의체를 통해 새롭게 나타나는 전자금융거래 위협요인을 비롯한 이상금융거래 탐지기법 및 대응 절차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회사의 빈틈없는 노력으로 금융 범죄를 예방해 나간다면, 금융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쌓여 결국 금융회사의 수익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스스로도 경각심을 갖고 휴대전화에 각종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타인에게 이체 비밀번호를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등 예방대책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