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硏 "은행, 지나친 BaaS 의존 지양해야"
하나금융硏 "은행, 지나친 BaaS 의존 지양해야"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3.10.16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규모 투자와 규제 비용 수반…단기적으로 수익성 약화 우려"
"파트너사와 관계 무너지면 고객 및 대규모 금융 손실 가능성"

최근 저성장과 유동성 압박에 직면한 은행들이 고객 기반 강화, 사업 다각화, 수수료 수입 확대 등을 위해 서비스형 뱅킹(BaaS)을 잇따라 도입하는 추세다. 그런데 은행들이 BaaS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은행 본연의 비즈니스가 훼손될 위험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서비스형 뱅킹(BaaS)의 명과 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은행이 BaaS를 구현하려면 대규모 투자와 규제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은행의 수익성 약화, 장기적으로는 사업 지속성에 각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내 BaaS 도입 은행과 미도입 지역 은행의 예금 증감률 비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제공)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제공)

보고서는 BaaS가 경쟁력 있는 디지털 기술과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은행이 고객 접점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사업을 확대하는데 강력한 채널로써 활용가치가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단기 수익성, 사업 지속성, 브랜드 가치 등 여러 측면에서 잠재적 리스크도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세부적으로 은행이 BaaS를 구현하려면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ece) 개발 및 빅테크 수준의 UI/UX(사용자 환경/경험) 구축과 보안성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보니 은행들이 단기간 수익 창출에 실패할 수 있다.

또, 은행과 BaaS 파트너 간 관계에는 공동으로 충족해야 하는 법률 및 규정 준수 의무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미국 Blue Ridege Bank가 최근 1년간 규제 대응 비용으로만 1천100만 달러를 지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파트너사가 자체 은행 라이선스를 획득하거나, 독점적 파트너십 관계를 파기했을 경우 은행의 고객 및 대규모 금융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제시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BaaS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특성도 은행이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BaaS 이용 소비자들이 서비스 본연의 가치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고, 은행이 아닌 핀테크에 대한 높은 브랜드 충성도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국내 은행이 전통적인 영업의 범주를 뛰어넘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BaaS 생태계 구축 및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이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단, BaaS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으려면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상품개발 경쟁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기술 인프라(개발+인력)를 구축해 빅테크·핀테크의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