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이야기-181] 삼성화재, 임산부·아기보험 신담보 3종 배타적 사용권 획득
[지식재산이야기-181] 삼성화재, 임산부·아기보험 신담보 3종 배타적 사용권 획득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3.11.07 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계 최초 임신·출산질환 보장을 간편고지로 개발…더 많은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 도와

삼성화재가 간편고지 임신 및 출산 관련 담보 3종에 대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담보는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수술비',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입원일당', '간편고지 태반조기박리 진단비' 3종으로 2024년 2월 1일까지 삼성화재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사진=삼성화재)
(사진=삼성화재)

해당 특약들은 임신출산질환 보장을 간편고지로 개발해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있는 유병력 임산부들에게도 보다 넓은 보장 제공, 개발 및 산출 불가 영역으로 여겨졌던 간편고지형 임산부 위험률 산출 방법 고안 등으로 독창성과 진보성, 유용성을 인정 받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수술비 특약은 임신·출산 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하는 특약이다. 대표적인 경우로는 양막의 조기파열이나 조기진통으로 인해 수술을 받거나 분만 중 사고 또는 산후기 합병증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의 수술들을 보장한다.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입원일당 특약은 임신 중 비정상 출혈이나 과다구토로 인해 입원하는 경우 등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으로 4일 이상 입원하게 되면 4일째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최대 120일 한도로 보장한다.

간편고지 태반조기박리 진단비 특약은 태반조기박리로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에 한해 진단비를 지급한다. '태반조기박리'란 태아가 분만되고 난 후 태반이 분리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태아가 분만되기 전에 태반이 먼저 분리되는 경우를 말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만성질환 임산부 비중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고위험 임산부 지원을 확대하는 국가정책에 발맞추어 더 많은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돕고자 관련 담보들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험이 더욱 필요한 고객에게 필요한 보장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상품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