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보금자리론 공급... 6억원 이하 기본금리 4.2~4.5%
30일부터 보금자리론 공급... 6억원 이하 기본금리 4.2~4.5%
  • 김연실 기자
  • 승인 2024.01.30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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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자로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30일부터 보금자리론 공급
서민·실수요층에 공급을 집중하고 금리·수수료 등 혜택 강화

29일 특례보금자리론이 예정대로 종료되고, 오늘(30일)부터는 보금자리론으로 개편하여 새롭게 출시됐다.

금융위는 보금자리론 공급규모는 연내 10±5조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간 10조원 공급을 기본으로, 시장 자금수요∙여타 정책자금 집행상황 등을 보아가며 공급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전체적인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디딤돌)가 과거 10년간 평균 수준인 40조원 내외로 공급되도록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5일 금융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금자리론 공급은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하고, 특히 취약부문에 대해 보다 두터운 혜택이 주어지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지원요건은 기본적으로 특례 이전의 보금자리론 수준을 적용하되,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기본적으로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상에 지원하되, 신혼부부는 연소득 8천500만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천만원∼1억원까지 소득요건이 완화 적용되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제한 없이 9억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리는 과거 특례보금자리론(우대형)에 비해 30bp 인하한 4.2~4.5%를 적용하되,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우대금리 최대 인하폭은 총 100bp까지로 이전(80bp)보다 확대되는데, 전세사기피해자의 경우 최대치인 100bp가 적용되며, 장애인·다자녀(3자녀 이상)·다문화·한부모 가구의 경우 각각 70b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 외에도 저소득청년·신혼부부·신생아가구 등에도 10∼20bp의 우대금리 혜택이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세사기피해자,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과 저신용자에 대해 2025년초까지 면제한다. 일반가구 대상으로도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큰폭 인하하여 시중은행 절반수준(0.7%)을 적용할 예정이다. [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

금융위 제공
금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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