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B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청렴 준수 시스템 구축해야"
WB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청렴 준수 시스템 구축해야"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4.01.30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상의-World Bank-법무부, 30일 ‘해외진출 기업 법률지원’ 세미나 개최
해외진출 기업 법률지원 세미나 :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해외진출 기업 법률지원 세미나.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는 World Bank, 법무부와 공동으로 30일 상의회관에서 글로벌 입법동향 및 최신 법률이슈를 주제로 '해외진출 기업 법률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모하마도우 다이엔(Mouhamadou Diagne) 월드뱅크 부총재를 비롯해 국내 법무법인 통상 전문가, 수출기업 및 업종별 협단체 임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3개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준법경영’을 주제로 한 World Bank 세션을 비롯해 국가별 최신 입법동향, 공정거래·노동 분쟁해결 사례 등 주요 법률 이슈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했다.

먼저 World Bank 세션으로 리사 밀러(Lisa Miller) World Bank 청렴준수부 팀장과 조지훈 청렴준수분석가는 ‘해외진출 기업이 알아야 할 글로벌 컴플라이언스’를 주제로 발표했다.

두 사람은 “World Bank는 개도국에 기술 등 글로벌 지식을 제공하고 개발 프로젝트에 필요한 금융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기업의 청렴성에 달려있다”며, “한국 기업들도 ESG 경영이 중요하고, 거버넌스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World Bank가 제안하는 ‘청렴 준수(Integrity Compliance)’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EU 공급망실사지침에 대한 우리 기업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김상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 해 12월 EU에서 합의된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EU 역내 기업,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자회사와 협력사를 대상으로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사와 개선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글로벌 매출액의 5%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만큼 국내 기업도 해당 사항을 점검하고 사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베트남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우리기업 대응전략’에 대해“종래 외국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으로 실효세율이 낮았던 베트남은 글로벌 최저한세(15%)를 적격소재지추가세(QDMTT) 방식으로 적용하여 삼성, LG 등 약 122개 외투기업에게 추가적인 조세‧행정부담이 예상된다”며, “베트남 정부는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외국인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자금으로 최저한세 수입을 활용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 기업은 투자지원 정책을 살펴 지원금을 유리하게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적격소재지추가세(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는 글로벌 최저한세율보다 낮을 경우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부분을 추가세액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김동철 폴헤이스팅스 외국법률사무소 외국법 자문사는 ‘미국의 외국인 투자심의제도(CFIUS) 관련 최근 입법 동향’에 대해 “미국은 최근 외국인 투자에 대해 국가 안보 측면에서 지배권 이전이나 핵심기술, 인프라, 개인정보 이전, 군사시설 인근 부동산 거래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결합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최근 심사대상 사건 수가 늘어나고 있고, 직권조사를 위한 인력도 보강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은 심사대상 여부와 사전 신고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쟁국에 비해 우호적인 심사 경향을 잘 활용해 사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투자심의제도(CFIUS,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S.)는 재무부 등 산하기관 11대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로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인의 미 기업 인수 거래를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권용숙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인도네시아 최근 입법 동향’을 주제로 “인니 옴니버스법으로 통칭되는 고용창출법을 통해 외국인 투자금지 및 제한 업종, 중소기업 지정업종 등을 세분화하여 최소자본금을 상향(25억 → 100억 루피아, 약 8억 원)하고 농업, 수산물 가공업 등 145개 업종은 중소기업만 투자가 가능토록 했다”며, “우리기업은 인니 외국인 투자 규정이 까다로워지고, 유권해석이 부족한 지 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정재훈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해외진출기업 관련 공정거래 분쟁해결사례’에 대해 “세계 각국의 경쟁법 집행 추세가 점점 엄격해 지고 있으며 역외적용되는 경쟁법은 사실상 국내법으로 우리 기업들이 제재를 받은 사례도 많다”며, “우리 기업은 진출 국가의 경쟁법 내용을 숙지하여 기업활동시 충분히 사전 점검을 해야하고, 장기적으로 준법 시스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변호사는 “최근 개도국에서도 역외 적용을 적극 도입하고 있는 만큼 정보교환 등 담합과 관심이 늘고 있는 디지털 시장결합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이정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노동관련 분쟁해결사례’에 대해 “미중 갈등 심화, 한국 기업 경쟁력이 제고되면서 미 진출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임의 해고 고용’(At-Will Employment, 사용자와 직원 모두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관계 종료 가능) 제도나 종교나 성별에 따른 차별적 대우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며, “각국의 노동법은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해외사업에 상당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슈퍼 선거의 해로 입법관련 리스크가 가장 큰 우려가 되는 가운데, 자유무역협정 등을 활용해 한발 먼저 시장을 선점하거나 ESG 경영을 통해 수출 경쟁국에 앞선다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한 산업정책은 예산의 한계가 있지만, 우리 기업이 사전에 정책변화에 대비하여 시스템을 갖춘다면 산업 보조금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법무부, World Bank와 지식 공유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