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통시장 화재위험으로부터 사전·사후 재난안전망 강화
서울시, 전통시장 화재위험으로부터 사전·사후 재난안전망 강화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4.02.26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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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피해시 보상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료' 최대 80%까지 지원
보험가입 통해 불가피한 화재 발생시 나와 이웃의 재산 보호,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
노후 전선 정비부터 화재발생시 소방서로 자동통보되는 알림시설 설치까지 지원
서울 마포구 한 전통시장 모습. (사진=황병우 기자)
서울 마포구 한 전통시장 모습. (사진=황병우 기자)

서울시가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를 돕고 피해 상인의 생활 안전망도 보장해주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은 민간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으로, 연중 상시 가입 및 환급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시민과 상인 모두를 보호하는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전선 정비, 화재알림시설 설치, 안전취약시설물 긴급보수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해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및 사후 복구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보장금액 2천만원 이상의 화재공제보험을 신규·갱신한 전통시장 상인이다. 보험료 지원은 80%까지며 보장금액별 상품에 따라 최대 16만3천36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미 보험료를 냈다면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보험 가입이 완료되면 전통시장이 위치한 각 자치구 전통시장 담당 부서에 지원신청서, 가입증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보험료 지원금은 해당 상인의 계좌로 환급된다.

이외에도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를 개선하는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화재공제가입률이 40% 이상인 전통시장이면 신청 가능하며 개별점포당 자부담금 10%를 포함하여 최대 250만원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서로 자동 통보되는 시설을 구축하여 즉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화재공제가입률이 40% 이상인 전통시장에서 신청 가능하며 개별점포당 자부담 없이 최대 80만원을 지원받는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전통시장 화재 예방시설 설치와 화재공제보험 가입은 자신의 재산은 물론 이웃의 재산까지 지킬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라며 "다양한 사전‧사후 지원책을 통하여 화재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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