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 조합 대상 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 전액 면제
신협중앙회, 조합 대상 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 전액 면제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4.02.27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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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약 3천억원 증가 기대

신협중앙회는 올해 신협 조합이 납부하는 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가 전액 면제된다고 27일 밝혔다. 신협은 지난 26일 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해당 내용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중앙회에 따르면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은 시중은행과 달리 각 중앙회를 통해 독립적으로 예금자 보호 업무(1인당 최고 5천만원)를 수행하고 있다.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2004년부터 설치됐다. 중앙회는 신협이 현재 상호금융기관 중 최고 수준의 기금적립률을 유지 중이라고 강조했다.

예금보험료 감액에 따른 조합 당기순이익 기여액

(신협중앙회 제공)
(신협중앙회 제공)

신협은 2019년부터 기금의 안정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목표기금제를 도입하고 지난해까지 5년 연속 목표적립률을 달성했다. 2023년까지는 매년 보험료의 40%를 감액해왔는데, 올해는 예금자보호기금이 부보예금에 대한 목표 적립률 상한을 초과해 제도 도입 후 최초로 보험료 전액을 면제하기로 했다.

중앙회는 지난해 보험료 40% 면제에 따른 신협 조합 당기순이익 기여액은 1천84억원이었는데, 올해는 보험료 전액 면제로 3천2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희준 신협중앙회 기금관리위원장(검사감독이사)은 "신협중앙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난 20년간 예금자보호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며 "앞으로도 전국 868개 신협의 금융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이번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보험료 면제로 신협의 내부유보와 자본확충 여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조합원 혜택과 지역사회 환원으로 이어지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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