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부 전세대출 받은 임차인도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주택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한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서울보증보험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2024년 4월 17일 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 등 금융기관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었다. 그러나 이번 협약으로 SGI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유병태 HUG 사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서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 범위가 확대됐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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