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중증치매 등록시 보험료 1년 유예 지원
흥국화재, 중증치매 등록시 보험료 1년 유예 지원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4.05.28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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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유예기간에도 보장은 유지

흥국화재가 중증치매 산정특례 대상자도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민생안정특약'을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흥국화재는 정부와 금융권이 상생금융 차원에서 마련한 민생안정특약에 새로운 요건을 더해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흥국화재 제공)
(흥국화재 제공)

해당 특약은 이달 출시된 '흥Good 모두 담은 여성MZ보험'에 탑재됐다. 알츠하이머 등 중증치매 진단을 받은 후 산정특례 대상으로 신규 등록될 경우,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에도 보장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앞서 금감원과 보험업권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민생안정특약은 실직(실업급여 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 출산·육아휴직 등 소득단절이 발생할 경우, 1년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흥국화재도 지난 4월 '흥Good 모두 담은 123치매보험'과 '흥Good 내일이 든든한 간편간병치매보험' 등 치매·간병 보험에 이 제도성 특약을 반영한 바 있다.

여성MZ보험에는 3대 중대질병이 납입 면제 사유로 들어갔다. 암(유사 암 제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을 경우, 남아있는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단, 실직과 출산·육아휴직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납입 유예 사유에 해당한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생경제에 기여하고 가계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ESG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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